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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닉네임만 알고 실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고받은 채팅도 고소가 되나요?
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이 요건이 아니므로 닉네임만 아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모욕죄의 경우에는 실명이나 신상을 알 수 없는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부족으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1:1 귓속말이나 쪽지로 보낸 건 남들이 못 봤으니 괜찮지 않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보지 않는 1:1 채팅이나 쪽지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냈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화가 나서 욕을 섞어 말한 것뿐인데, 무조건 성적 목적이 인정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성적인 비하를 담고 있고, 이를 통해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인지 통매음인지 여부는 문맥과 표현의 수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Q4.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이름이 올라가나요?
성폭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통매음 벌금형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거나 다른 성범죄가 경합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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