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게임상에서의 성희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충분히 적용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온라인 게임상에서 캐릭터를 향한 모욕은 과거 특정성 문제로 처벌이 어려웠으나, 성적인 비하가 포함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어도 1:1 채팅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을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도 성적 욕망에 포함됩니다. 게임 내 욕설로 인한 법적 분쟁 시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성립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온라인 게임과 모욕 행위의 처벌 여부

"리그 오브 레전드", 줄여서 "L.O.L(롤)"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게임은 법조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범죄의 장입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이 게임상에 채팅으로 심한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며, 고소가 진행되곤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게임 캐릭터에게 한 말은 실제 유저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허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진 모욕성 발언을 여전히 지금도 처벌할 수 없을까요?

02. 성적 모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는 해당되기 애매한 상황이 꽤나 있지만, 성적인 모욕을 할 경우에는 99%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속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규정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글 등을 접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는 것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구체적인 음란 행위 판시 기준과 미성년자 처벌 실태
법원은 실제 전달된 글 등이 꼭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한 행위" 역시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을 즐기는 미성년자들도 실제 다수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03.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특징

공연성 및 특정성의 불요와 개인 채팅 도달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는 특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 및 특정성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피해자 외 다른 유저들이 이 내용을 보지 않아도 되며, 가명이나 닉네임을 지칭한 성희롱이라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 채팅 또는 쪽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04. 일반 모욕 행위와 피해자 특정성 문제

게임 캐릭터와 실존 인물의 특정성 성립 한계
그러나 온라인 게임 중 이뤄진 모욕 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사람’일 경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중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사람이 아닌 게임 속 캐릭터가 모욕당했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진 모욕이나 비하에 대해 처벌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욕이나 비하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이 아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가명이나 닉네임 뒤에 실존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다른 게임 유저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이버 명예훼손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L.O.L"이란 게임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유저들이 모르는 이에게 모욕이나 비하를 듣게 되었다면 이 역시 성립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링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닉네임만 알고 실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고받은 채팅도 고소가 되나요?

    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이 요건이 아니므로 닉네임만 아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모욕죄의 경우에는 실명이나 신상을 알 수 없는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부족으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2. 1:1 귓속말이나 쪽지로 보낸 건 남들이 못 봤으니 괜찮지 않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보지 않는 1:1 채팅이나 쪽지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냈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Q3. 화가 나서 욕을 섞어 말한 것뿐인데, 무조건 성적 목적이 인정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성적인 비하를 담고 있고, 이를 통해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인지 통매음인지 여부는 문맥과 표현의 수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Q4.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이름이 올라가나요?

    성폭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통매음 벌금형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거나 다른 성범죄가 경합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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