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고소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사이버 명예훼손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급격히 전파되어 피해가 막심한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특정성과 공연성이라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최한겨레 변호사가 제시하는 전문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무심코 남긴 악플,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예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주변에서도 사이버상 명예훼손이 발생하여 고소 및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고도화됨에 따라 관련 법률 조항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사이버상의 범죄도 일반 오프라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악플과 사회적 폐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상에서는 표현의 자유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화가 더욱 자유로워지면서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말을 함부로 내뱉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연예인이나 유명인, 인플루언서들이 악플로 인해 고통을 받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 역시 악플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 성립 기준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이버 불링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2.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 요건이 바로 '특정성'과 '공연성'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기준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전후 사정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사무소를 통해 고소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의 법리적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성이란?
명예를 훼손시킬 당시 '누구를 향해서' 발언했는가가 쟁점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신상정보를 명시하여 제3자가 보아도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대상을 지목했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공연성이란?
1 대 1 대화가 아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 한 사람에게 말을 전했더라도 그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 가능성 이론'에 의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3.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단 유명인이나 연예인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는 일반인조차도 언제든 당할 수 있는 흔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 대응
만약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악플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의 무수한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처벌을 이끌어내고 원하는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수집까지 끝까지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공연성은 몇 명이나 봐야 인정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공연성은 단순히 '본 사람의 숫자'로만 따지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 한 명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전파 가능성 이론을 적용합니다. 즉,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이 다른 곳에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단 한 명에게 보낸 메시지나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2.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의 게시글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일반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받는다면 사건은 즉시 종결됩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며 고소 취하 시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이 유사하지만 법리적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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