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고소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공연성은 몇 명이나 봐야 인정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공연성은 단순히 '본 사람의 숫자'로만 따지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 한 명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전파 가능성 이론을 적용합니다. 즉,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이 다른 곳에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단 한 명에게 보낸 메시지나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의 게시글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일반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받는다면 사건은 즉시 종결됩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며 고소 취하 시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이 유사하지만 법리적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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