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자전거 음주운전에 해당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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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음주 후 보행자가 없는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도 단속 및 처벌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도로(자전거 도로 포함)에서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없는 공원이나 강변 자전거 도로에서 타더라도 단속될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Q2.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음주한 사람을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운전하면 처벌될 수 있나요?
운전자가 음주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한 동승자가 운전자의 조향을 방해하거나 안전 운전을 저해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등 과실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뒷자리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 자체가 승차 인원 위반 등 별도의 안전 수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와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 음주 적발 시 자동차는 형사 처벌과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 처분이 따르지만, 자전거는 범칙금(행정벌)에 그칩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에는 두 경우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다만, 자동차는 면허 관련 불이익이 직접적이고 법정형의 하한선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전거보다 실질적인 처벌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주·약물 운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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