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외국인 성범죄, 어떻게 될까?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형기 종료 후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게 되며, 특히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즈니스 기반이나 가족 관계 등 국내 체류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인도적인 선처를 구하는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현시대 어느 나라든 자국민만으로 이뤄진 나라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사실상 국경의 의미가 이제는 많이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따르면 외국인의 강제추행이 916건(53.7%), 강간 등 382건(22.4%), 카메라등이용촬영 252건(14.8%)의 순으로 3가지 범죄가 전체 외국인 범죄의 약 9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일을 하러 온 사람들, 관광지를 보기 위해서 여행을 온 사람들, 공부를 하기 위해 온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이유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18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루트로 방문한 외국인만 해당하는 숫자이고 불법적인 루트까지 합산한다면 그 숫자가 훨씬 증가할 텐데요. 이처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성범죄 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화되어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여중생의 나이는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성인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01. 외국인 성범죄 처벌 어느 나라 법을 따르게 될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법안을 따르게 되겠지만 각 나라마다 지정하고 있는 법안이 다르기 때문에, 위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을 가했다면 그들의 본국 법을 따를 것인지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타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것이 속지주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따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와 강제퇴거 및 출국 명령 조치

외국인들의 경우 단순히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 처분이 이뤄집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을 출국사범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출입국 사범심사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대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무소로 출석해 사범심사를 받고 결정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 또는 출국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40시간 정도의 성폭력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성폭력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외국인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할 수 있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성범죄의 경우 강제출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퇴거 명령은 가장 강력한 불이익 처분으로 강제성을 수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출국사범을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합니다. 그보다 아래 단계인 출국 명령의 경우는 구속은 이뤄지지 않으나 통상 30일 기한 내에 자진하여 출국하여야 하며, 위반 시 즉시 강제퇴거 명령으로 전환되어 구속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는 기준은 형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거나, 그 이하로 나온다 하더라도 5년 안에 발생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의 경우 이러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이번 사건에 연루된 69명의 유학생들은 각자 죄질을 따져, 형량이 나오게 될 것이고 마땅한 처분이 이뤄진다면 그 형량을 다하고, 강제퇴거 명령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제퇴거 혹은 출국 명령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후 재입국이 영원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죄질과 형량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라면 전 세계적으로 그 죄질을 좋지 않게 보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02.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외국인의 경미한 성범죄 정도라면 강제출국 명령이 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본인이 출국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비즈니스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자신의 직책이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출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하며, 우리나라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로 출국 명령을 거두어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별 특수성과 행정소송 및 초기 대응의 필요성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부모는 한국인인데 해외에서 출생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한국계 외국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한국계 외국인은 부모 모두 한국인이고 생활 기반이 모두 한국에 있기 때문에 강제 추방이 되면 순수 외국인에 비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를 받는 중에 이런 점이 고려되지 못하고 확정이 되었다면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이 자칫 억울한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벗거나 감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과 참작 요소를 확인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무엇보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링크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링크
    법 제46조제1항제1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링크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 링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링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한국에서 쫓겨나게 되나요?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100% 강제 출국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은 매우 높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기준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이지만, 성범죄는 죄질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벌금 액수를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범심사 단계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Q2.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아이가 있는데도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가능합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가족 관계는 강력한 참작 사유가 되지만, 범죄의 중대성(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나 강력 성범죄 등)이 가족 결합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추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 고통'이 공익적 목적(추방)보다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여지는 있습니다.

  • Q3. '강제퇴거 명령'과 '출국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강제퇴거는 수사기관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것이며, 집행 전까지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됩니다. 반면 출국 명령은 정해진 기간(보통 30일) 안에 본인의 발로 직접 나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출국 명령은 보호소 수감을 면할 수 있고, 자진해서 나갔다는 점이 참작되어 나중에 재입국을 시도할 때 강제퇴거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Q4. 한 번 강제 출국당하면 평생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나요?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입국 금지 기간이 정해집니다. 통상 5년에서 10년 정도 입국이 금지되지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 죄질이 극히 나쁜 중범죄라면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거 범죄 기록 때문에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애초에 추방 명령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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