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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의료 광고 가이드 라인 개정판 2탄 | 병원 방문 후기 마케팅,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피하는 방법

2024년 12월 개정된 의료 광고 가이드 라인, 마케팅을 위한 방문 후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피하는 방법, 제18기 의료 광고 심의위원을 재임했던 이재희 변호사가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025.07.21


01. 내원 후 치료 경험담, 이런 경우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장 의료광고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법률상 표현에 따르면, 모든 치료 경험담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이 금지 대상입니다.

반면, 대통령령에서는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있어, 마치 환자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을 서술하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조차 전면 금지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실무에서의 해석은 환자가 실제로 겪은 치료 경험담을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어 하는 광고'를 막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환자의 치료 경험담에 대한 게시물을 의료기관에서 지시, 유도하거나 선별적으로 삭제, 게시하여 유리한 쪽으로 편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광고에 이른다면,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의 내용, 즉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의료광고로 금지될 것입니다.



02. 병의원 치료 후기 게시할 방법이 없을까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시물을 올려 의료법 적용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애초부터 '광고'가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회원가입을 해야만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라면 의료기관이나 환자 본인이 치료 후기를 올리더라도 위법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원가입 방식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포털사이트 아이디 연동 방식으로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유권해석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유권해석이 다소 무리한 확장 해석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충분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송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포털사이트 연동 회원가입 절차를 되도록 제거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03. 후기 작성 시 할인 혜택! 문제 될 점이 있나요?


의료법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②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③ 친구·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유인”, ④시·수술 지원금액 지원 등 “금품제공” 등은 불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제27조 제3항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2025 의료광고심의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췌>

개정된 의료 광고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좋은 후기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가격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선별하거나 지시, 유도하는 광고 행위로 보기 때문인데요.

다만, 나쁜 후기를 작성하더라도 '후기 작성' 자체에 착안하여, 영리 목적 없이 좋은 후기를 적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차가 편리하다.', '직원이 친절했다.' 등과 같은 진료와 무관한 단순 방문 후기는 진료와 관련이 없으므로,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04. 마치 환자인 것처럼 작성하는 가장 후기,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가장 후기'란 실제 내원한 환자가 작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 측이 직접 작성한 후기를 뜻합니다. 
가장 후기는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담도, 환자의 치료 경험담도 아닌 거짓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환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기관이 환자인 척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단순 방문 후기라 하더라도 위법에 해당하는데요. 단순 방문 후기의 경우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만 해당하지만, 만약 후기가 진료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의료법 위반까지 함께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가장 후기'는 의료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환자 정보 유출의 의료법 위반 등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거짓으로 꾸며낸 후기의 건수가 많다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까지 이어져, 형종 선택이 징역형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작성한 가장 후기의 양이 많지 않거나,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면 대부분 형사처벌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만약 검찰의 구공판 기소 이후 법원에서도 형종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이 일로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물론 없겠으나, 2023년 11월 20일 개정된 의료법(일명 면허취소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에 대한 선고 유예 이상만 확정되어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후기'로 인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2개월이 나오는데요(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60일로 계산한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방안은 가능합니다.



05. 행정처분의 기준과 과징금 액수가 궁금하다면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 얼마의 행정처분이 나오는지 확인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검색 → 별표


[의료법 위반 영업정지 1일당을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시행령 검색 → 별표1의2
e.g.
연 매출 10억 초과, 20억 이하의 의료기관이 영업정지 처분되었을 경우
2,042,000(하루 과징금) * 60 (2개월) = 122,520,000원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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