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이 무혐의 나오면 상대방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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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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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무고로 신고하려면, 상대방이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내심에 있는 고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 전후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정황, 고소 내용과 정반대되는 객관적 물증(영상, 메시지 등), 혹은 주변 지인에게 거짓 고소를 공모하거나 언급한 증언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해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Q2. 무고죄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주나요?
무고죄는 고소인과 검사가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니 조사해달라"는 식의 고소만으로는 수사 동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상대방의 진술이 왜 허위인지, 어떤 부분에서 모순이 발생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3.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무혐의 결정 외에 어떤 증거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나요?
단순한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정문만으로는 무고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자료 (사건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증빙 등)
● 상대방이 고소한 이유가 형사 처벌이 아닌 다른 목적(합의금 편취, 보복 등)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 고소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스스로 거짓임을 인정하거나 모순되게 말한 녹취 및 메시지 자료
● 이러한 자료들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고 고소는 오히려 역무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무고·위증·증거인멸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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