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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2025 의료 광고 가이드 라인 개정판 3탄 | 랜딩페이지, 비급여항목, 비포앤에프터 등.. 심의 기준은?

2024년 12월 개정된 의료 광고 가이드 라인, 의료 광고 심의 기준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18기 의료 광고 심의위원을 재임했던 이재희 변호사가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025.08.08

01.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의료 광고 블로그, 운영 방법은?

 

2023년 이전,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메타(당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의료 광고는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의료법 개정 이후 6년간 블로그 등은 '그레이존'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023년 치과 상호 검증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은 의료 광고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해당 유권해석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블로그가 홈페이지에 준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는 곧, DAU(일일 활성 사용자 수)10만 명 이하일 경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이 개별 블로그나 채널 단위가 아닌, 네이버·유튜브·메타 등 플랫폼 전체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입니다.

 

20241230일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표 전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3개단체의광심협의회)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복지부는 12월에 기존 유권해석을 상세하게 반영한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배포할 예정이니, 이를 보고 기준조정심의위에서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한 회신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하였고, 1231일 기준조정심의위원회가 발송한 질의에 2025116일 보건복지부가 공문으로 회신했습니다.

 

해당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 대상은 블로그 전체가 아니라, 개별 게시물 단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개별 게시물에 포함된 다음 항목은 의료법 제573항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 명칭, 의료인 성명, 성별, 면허 종류, 전화번호, 개설 연도, 진료 과목,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및 진료 시간

3.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의학 정보로만 구성된 게시글이나, 진료와 무관한 정보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

4.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 치료, ·수술을 권유하는 표현은 해당 게시물의 목적, 내용, 게시 형태, 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 광고로 판단할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조문 자체만 놓고 보면,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DAU 10만명 이상인 업체가 운영하는 SNS 매체는 심의대상이라는 것이 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운영의 묘를 살려, "홈페이지에 준한다는 이유"에서 사전심의대상 매체가 아니라고 잘 해석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것 뿐이죠. 법이 바뀐 적도 없고, 판례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교통정리를 한 것이죠.

사실 유권해석이 변경되는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하나 떠올려봐도 1층에 필로티 설치하고, 수직으로 1층만 증축하는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의무에 대한 유권해석이 바뀐 것 같은 일도 있었고요. 법이 바뀐 것이 아니니 금지되는 소급 입법도 아니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를 구성할 때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의광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죠.

 

물론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같은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대통령령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포괄위임금지 원칙 : 법률이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기에, 각 의료기관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사전 심의 대상 매체?

 

홈페이지 주소의 경우, 의료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www.코성형99.com'이라는 홈페이지 주소를 만들어 인쇄 후, 간판에 붙인다면 이는 사전심의 대상일까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전심의 제외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유인적 성격을 갖는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저 홈페이지 주소를 어디에 광고하고자 한다면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3. 랜딩페이지, 사전심의의 범위는?

 

과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네이버 CPC 광고에 대해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문구, 이미지 여부 등 배너 자체만을 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배너 클릭 시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연결되는 경우, 해당 배너와 연결된 홍보물을 하나의 의료 광고로 본다'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 CPC 광고의 랜딩 페이지가 블로그의 특정 게시물이나 광고 목적의 별도 팝업 이미지처럼 유인성이 있는 경우, 해당 랜딩 페이지 역시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랜딩 페이지가 블로그 대문이거나 홈페이지 메인화면처럼 일반적인 소개 수준에 불과하다면,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자체에서 여러 팝업창이 뜨더라도 그건 홈페이지 자체의 기능일 뿐이지, 해당 페이지로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04. 강서구 보건소의 정보성 게시글 판단 기준 배포

 

저는 의광심 담당 의협 법제이사였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사태가 불을 보듯 예상되어 2024년 초부터 이 문제를 굉장히 여러차례 경고해왔는데요. 치과 상호 검증 사태 이후 혼란은 어찌되었든 수습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건복지부가 개정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 혼란의 발단이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법은 바뀐 것이 없고, 복지부는 과거부터 외국계 sns에 대한 게시글도 심의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을 정도로 입장을 변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준하여 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는 내용만 2410월경에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혼란 사태가 예상대로 펼쳐지고, 혼란의 극초창기부터 강서구 보건소는 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대응하였는데요. 이런 점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훌륭한 자세였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처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여 처리하는 자세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이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통일적 기준이 만들어지니까요. 분당구의 질의 덕분에 치과 원장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정보성 게시글 유형에 대해 시비가 없어진 것은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서구보건소가 관내 의료기관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정보 전달성 글이라고 하더라도 글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보 전달성 글이 아닌 의료 광고에 가까운 글이라고 보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1. 비급여 항목 및 금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

2. 시술, 수술 전·후 사진, 동영상 게시 혹은 환자 후기가 수록된 게시글

3. 실손보험 가능, 수술, 시술 실적 게시 등 특정 시술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광고하는 의미가 내포된 형식의 글

4. 특정 의료행위, 가격 등을 다른 기관 및 다른 직역 간 비교하는 형식의 글

5. 그밖에 단순 정보전달을 넘어 해당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글

 

이에 대하여 저는 초기에는 1번과 2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강서구 보건소에서 제 의뢰인께 보내온 답변을 보고, 결론적으로 1번은 정보성 게시글에서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내용일 수밖에 없어, 1번이라서 무조건이 아니라, 5번에 거의 100% 해당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1번이 있으면 무조건 광고라는 점에 대한 제 주장의 논거도 함께 설명하자면,

 



 04-1. 블로그에 비급여 가격 올리면 광고? 의료법과 심의 기준의 괴리

 

의료법

45(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에도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블로그를 홈페이지처럼 운영하거나, 공식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블로그가 홈페이지의 기능을 일부 대체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라'라는 의료법령의 취지와 강서구의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설명 자료 사이에 해석 불일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가격이 고지되어 있으면 무조건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획일적인 해석보다는, 해당 내용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띨 때는 정보 전달성 글이라고 하더라도 의료 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04-2. 비포앤에프터, 보다 명확한 구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비포앤에프터 관련 게시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령상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포앤에프터 사진의 대상이 되는 환자가 실제로 진료를 받은 환자이고, 촬영시기가 명시되고, 촬영 조건이 동일하고, 해당 시술이나 수술 등에 대한 부작용을 함께 고지하고 있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유인성 광고라고 보기 어려워, 법령상으로는 허용됩니다. 나아가 광고 뿐만 아니라, 의학 정보 제공에서도 비포앤에프터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성 게시글에 비포앤에프터가 사용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광고로서의 실질(유인적 속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비포앤에프터가 포함된 광고물은 여지없이 심의 불통과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기준이 법령상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의료광고가 아닌 정보성 게시물이라면, 의료광고에 적용되는 의료광고심의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비포앤에프터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성 게시물을 광고로 평가해버리는 단계에서 이미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정보성 게시글에 비포앤에프터가 들어 있는 경우, 이를 무조건 광고로 간주하여 광고심의를 거치도록 하면,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되는 결론에 이르는 위헌, 위법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교정, 양악 수술 등과 같이 미용상 목적이 강하고, 별다른 의학적 설명 없이 단순히 시술 결과물 위주로 나열된 비포앤에프터는 유인성을 띤 광고로 볼 수 있으나, 이를 획일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 위법행정입니다.

따라서 심미적, 미용적 관점의 단순 나열식 비포앤에프터와 정보성 게시글의 작성 과정에 활용되는 치료과정의 사진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전 심의 적용 여부가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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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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