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도용 문제 처벌 수위 높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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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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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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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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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가족이 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를 공유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처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예외 사유(급박한 생명·신체 보호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넘기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유출된 내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경우, 피해자인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유출된 정보를 통해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범죄에 직접 사용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가담 여부를 의심받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정보가 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여 무고함을 밝혀야 하므로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고, 추가적인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엠세이퍼(M-Safer)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신규 가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가해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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