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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이 엄중하기에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보안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로 분류되어 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2.09.03


1. 음란물 유포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공분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가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경찰 및 법원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 신고가 되었을 당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처분을 약하게 내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불법 촬영된 영상을 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취업이 가능했다는 점이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보안처분' 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공공기관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안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및 정보통신망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으로만 검색을 하더라도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성풍속을 저속하게 만드는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유포하게 된다면 불특정한 다수에게 배포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음란물을 불법적으로 대중들에게 공유하고 유포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형사적 대가를 치르게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특히 몇 년 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하여 관련 조항들이 다수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배포, 전시, 판매 등 일체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

인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영상을 공유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촬영을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범죄로 분류되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았다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2018년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에 문제없이 입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입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였는데, 온라인 음란물 유포의 경우 '정보통신 망법 위반' 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수습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많지만 잠깐의 실수로 인해 음란물을 유포하여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 이력이 생겨 평생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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