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합정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20대 여성이 나체인 상태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당한 변ㅇㅇ 하사의 자유 보장을 외치며 10여분간 나체 소동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체소동을 벌인 20대 여성은 당시 역무원의 제지에도 멈추지 않고 소동을 벌이다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이 20대 여성을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하였고, 추가 범행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 석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해 성남시 남한산성공원 내에 60대 남성은 여성 등산객들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로 하여금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편의점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잡힌 40대 남성도 있었는데요.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되고, 조사중 정신병원 입원 이력이 확인되어 동일한 위해를 불특정 다수에게 끼칠 우려가 있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연음란죄는 " 형법 제 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음란행위로 공연음란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몇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 차량 창문 내리고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 상습범 징역형 선고!
서울 마포구에서 외국인 여성 앞에서 차량을 세우고 차량 창문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성은 재판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여성이 자신을 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음란행위를 저지른 죄를 물어 징역 6개월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하였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이유로 4년에 걸쳐 공연음란죄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또 다시 음란행위를 한 이 남성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02. 상습적으로 여성 뒤를 쫓아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 징역형 선고!
약 한달여간 서울 서대문구 인근을 배회하며 5차례나 피해 여성을 쫓아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게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20대 남성의 경우도 이미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였습니다.
03. 누범기간 동안 노래방·호텔에서 공연음란 행위 징역형 선고!
30대 남성으로 강원도 홍천군에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리창을 통해 맞은편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여성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몇달 뒤 강원도 춘천시 한 호텔에서 객실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30대 남성 역시 동종 전과로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그 책임이 무거워졌기에 엄벌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되겠습니다.
04. 여성 승객 동영상 촬영하며 음란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춘천으로 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근처에 있던 여성 승객이 함께 나오도록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한달여간 무려 13차례나 음란행위를 저지르고 SNS에 자신의 성기 노출 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4차례나 올린 20대 남성은 공연음란 및 정보통신방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시외버스 안에서 이동 중 지속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의 경우는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초범이었던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2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05. PC방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어느 PC방에서 혼자 행한 음란행위를 주변을 지나가던 여성에게 목격되고, 여자화장실에 문을 열고 안에 있던 여성에게 성관계를 제안했던 20대 남성이 공연음란 및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부에서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허나 2심 재판부에서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2심 법정에 선 피고인이 최후 진술에 "천사와 악마가 계속 말을 걸어온다"라는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20대 남성은 알아보니 학창시절 집단폭행을 당한 이후 조현병을 앓아, 끊임없는 환청과 충돌조절 장애 및 피해망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군면제 판정을 받을 정도로 증세가 좋지 못하였고, 정신병원에 몇 달여간 입원한 전력도 있었던 이 남성에게 2심 재판부에서 앓고 있는 조현병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서 벌금형에 감형이 가능 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많은 사례를 통해 공연음란 혐의도 상습성과 전과 누범기간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 실형을 선고 받고 갖은 보안처분이 따라 올 수 있다는걸 봤습니다. 혹여 공연음란 혐의로 연루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꼭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