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불법체류자 마약류관리법 위반 심각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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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태국 등 해외에서 합법인 마약을 국내에서 투약해도 처벌받나요?
네,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인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귀국한 경우에도 처벌하며,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 영토 내에서 외국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합니다. 태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를 투약하거나 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Q2. '야바'는 필로폰과 어떻게 다르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야바는 필로폰 성분인 메스암페타민에 카페인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알약 형태의 신종 마약입니다. 환각 효과와 중독성이 매우 강력하여 국내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처벌 수위는 필로폰과 유사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통이나 밀반입 혐의가 더해질 경우 가중 처벌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3.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고 '전달'만 해준 경우도 구속되나요?
그렇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보관, 매매 알선 행위도 엄격히 처벌합니다. 특히 전달이나 운반과 같은 유통 행위는 마약 확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아 단순 투약자보다 죄질을 더 무겁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통 경로의 일환으로 전달책 역할을 했다면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마약류 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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