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신종마약 불법체류자 마약류관리법 위반 심각하기에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최근 강원 농촌 지역에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들이 야바와 필로폰을 유통하다 대거 검거되며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대두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도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할 만큼 처벌 기조가 매우 엄격합니다. 수사 기관의 과학적 증거 확보가 용이한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1.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

며칠 전 시가 5억 원에 달하는 신종 마약인 야바와 필로폰 등을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60여 명을 강원 농촌 지역에서 검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 인해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까지 번지게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도심 지역이 아닌 강원 농촌 지역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이기에 사람들에게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관할 경찰서는 관련 피의자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고, 불법체류자로 분류된 40여 명을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마약은 1억 원 상당의 야바와 필로폰, 대마였으며, 이를 모두 압수 조치하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은 이러한 마약 유통책들이 태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여 전국적으로 유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약류를 밀반입 및 투약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신종 마약, 밀반입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사례처럼 신종 마약 종류가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와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나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약물 또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신종 마약류인 야바가 유통되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마약은 해외 등지에서 국내로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밀반입하고 있는 외국인 및 불법 체류자들도 단속되어 경찰에 붙잡히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태국이 대마초 등 마약을 국내에서 합법화함에 따라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 시켰고, 이에 따라 국내 마약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태국에서 마약류 취급이 합법화되었더라도 내국인이 호기심에 마약을 취급하게 된다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마약류 관련 범죄가 매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에 대한 단속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회성으로 마약을 취급했더라도 적발이 된다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마약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필로폰 계열 마약을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취급 횟수나 기간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기에 법원에서도 형량을 상당히 높게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을 단순히 소지만 했더라도 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 수사 시 모발이나 소변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매우 용이하며, 수개월 전에 투약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있기에 수사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태국 등 해외에서 합법인 마약을 국내에서 투약해도 처벌받나요?

    네,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인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귀국한 경우에도 처벌하며,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 영토 내에서 외국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합니다. 태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를 투약하거나 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Q2. '야바'는 필로폰과 어떻게 다르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야바는 필로폰 성분인 메스암페타민에 카페인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알약 형태의 신종 마약입니다. 환각 효과와 중독성이 매우 강력하여 국내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처벌 수위는 필로폰과 유사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통이나 밀반입 혐의가 더해질 경우 가중 처벌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Q3.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고 '전달'만 해준 경우도 구속되나요?

    그렇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보관, 매매 알선 행위도 엄격히 처벌합니다. 특히 전달이나 운반과 같은 유통 행위는 마약 확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아 단순 투약자보다 죄질을 더 무겁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통 경로의 일환으로 전달책 역할을 했다면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마약류 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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