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XXX a.k.a 돈XXX] 끝나지 않는 불촬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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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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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유포된 영상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했다가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입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순간 법적으로는 '소지'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포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인지 즉시 삭제한 점 등은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파일도 복구가 가능하므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정황 증거를 통한 법리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Q2.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추적이 불가능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는 범죄자들이 홍보하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영구히 기록되며, 국내외 거래소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회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문 수사팀은 가상화폐 흐름을 추적하는 정밀 분석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거래보다 더 확실한 물증이 될 수 있습니다.
Q3. 다운로드하지 않고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잠깐 보기만 한 것도 소지에 해당하나요?
아청물이나 성착취물의 경우 '시청'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2020년 법 개정). 과거에는 소지와 시청의 경계가 모호했으나, 현재는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다운로드 기록에 비해 스트리밍 접속 기록을 특정하기가 기술적으로 더 까다로울 뿐, 법적으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Q4. 성인물(AV)인 줄 알고 받았는데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처럼 보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아청법 제2조는 실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도 아청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외모나 차림새(교복 등), 상황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 통념상 미성년자로 보인다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라는 주장은 당시 정황에 비추어 아주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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