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윤XXX a.k.a 돈XXX] 끝나지 않는 불촬물 범죄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특히 다크웹을 통한 성착취물(윤XXX, 돈XXX 사건 등) 유포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된 악질적인 사례로, 수사기관은 구매자와 시청자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의 경우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가상화폐 결제 내역은 수사기관의 정밀 추적 대상입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찍힌 불촬물은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영상과 요즘은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 영상이 불법으로 유출된 영상, 즉 IP캠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영상 등이 "국산"이라는 명칭으로 여러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고 있음을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불촬물에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건 ‘N번방’, 이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된 지 2년여가 다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40년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판결되었다는 걸 알고들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최악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01. 다크웹 성착취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닉네임 윤XXX 혹은 돈XXX이라고 불리는 윤 씨가 다크웹을 통해 약 100여 편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윤 씨가 특정 영상들에서 돈다발을 피해자의 입에 물린 장면 때문에 이른바 돈XXX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인데요. 윤 씨는 수백 기가에 달하는 성착취물들을 본인의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한 뒤에 다크웹에 해당 영상의 링크를 유포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N번방과 비견될 정도로 악질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이유는 성착취물을 유포하며 동시에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까지 함께 공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이름은 물론, 일상 사진이나 키나 몸무게, 신체 사이즈 같은 신체적 특징까지 자세하게 담아서 유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 여타 다른 불촬물 피해자들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이 가는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사건 종결과 계속되는 수사
그럼에도 N번방보다 빠르게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윤 씨는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뒤 자살을 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고, 피해자들이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도 반영이 되어 이후 언론 보도가 잦아들며 N번방에 비해서는 조용히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착취물, 불촬물의 경우는 시청,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02. 다크웹 성인물, 아청법 적용 가능성 높기에

하여, 윤XXX가 업로드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 씨가 올린 영상들 중 일부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아청법이 적용될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아청물 범죄의 경우는 각국 수사기관이 공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검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자 실명이 거론되어 실제 피해, 제2차 피해, 제3차 피해가 완연한 이런 사건들은 적극적으로 조사가 이뤄집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집요한 추적
또 하나 아청물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집요하게 사건화를 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혹여 불촬물을 다운 및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건에서 본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03. 성착취물 시청 및 다운로드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자료를 다운받으신 분들의 경우라면 99.9% 경찰로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아닐지라도 계좌나 포인트 등을 지불하고 다운로드하신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늘 안타깝습니다. 혹시 윤XXX, 돈XXX의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셨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꼭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인물과 불법 촬영물의 법적 차이와 유의점
사실 야동을 보지 않는 남성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게 잘못된 행위는 아니죠. 성인이 성인물을 본다는데 문제가 될 일은 없겠습니다. 다만, AV물이 아닌 불촬물이나 아청물은 시청 시 엄연한 불법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V물의 경우 무단으로 유포, 배포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품번의 AV물은 조심하시긴 하셔야 합니다. (아청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영상들)
스트리밍 시청과 다운로드 처벌의 현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터넷 스트리밍 시청을 한 사람들까지 사실 현재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겁니다. 수사기관에 인력이 그렇게 여유로운 게 아닙니다. 증거가 확실한 사건들도 현재 다 조사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스트리밍까지는 아직은 검거된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불촬물, 아청물의 경우 돈을 주고 구매를 했다? 다운로드를 받았다? 이런 경우라면 꼭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유포된 영상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했다가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입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순간 법적으로는 '소지'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포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인지 즉시 삭제한 점 등은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파일도 복구가 가능하므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정황 증거를 통한 법리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 Q2.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추적이 불가능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는 범죄자들이 홍보하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영구히 기록되며, 국내외 거래소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회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문 수사팀은 가상화폐 흐름을 추적하는 정밀 분석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거래보다 더 확실한 물증이 될 수 있습니다.

  • Q3. 다운로드하지 않고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잠깐 보기만 한 것도 소지에 해당하나요?

    아청물이나 성착취물의 경우 '시청'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2020년 법 개정). 과거에는 소지와 시청의 경계가 모호했으나, 현재는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다운로드 기록에 비해 스트리밍 접속 기록을 특정하기가 기술적으로 더 까다로울 뿐, 법적으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 Q4. 성인물(AV)인 줄 알고 받았는데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처럼 보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아청법 제2조는 실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도 아청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외모나 차림새(교복 등), 상황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 통념상 미성년자로 보인다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라는 주장은 당시 정황에 비추어 아주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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