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모욕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욕하는 문자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입주민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1심에서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재판부는 3명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다루어지는 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가볍게 생각하여 생각 없이 타인을 모욕한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 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및 모욕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모욕죄가 성립이 되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공연성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를 뜻합니다. 나와 상대 이외의 제3자가 들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성이란, 사회 통념적으로 해당 발언이 모욕적이라고 느껴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면 이 세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고의성 여부도 재판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2. 악성 댓글, 모욕죄 처벌 받을 수 있기에..
특히 최근 들어서 인터넷과 sns 가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성 댓글이나 악플이 문제가 되어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 또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악성 댓글을 기재한다고 하는데요. 사소하더라도 특정성 및 공연성 등이 성립하게 된다면 모욕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03. 모욕죄 혐의로 고민하고 있다면...
sns 활용이 빈번한 요즘 시대에는 사이버 상의 에티켓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면하지 않고 사이버 상에서 대화를 주고 받는다는 점으로 인해 더욱 극단적으로 발언하거나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 발생하였기에 가볍게 처벌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더욱 온라인상의 에티켓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변호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모욕죄 관련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