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 특정성이 핵심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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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단 한 명에게 뒷담화를 했는데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법적으로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을 핵심으로 합니다. 비록 한 명에게 전달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파 가능성 이론에 의해 단 한 명에 대한 발언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무능하다, 한심하다 같은 표현도 모욕성에 해당하나요?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능하다 혹은 한심하다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추상적인 판단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으로 간주되어 모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어떤 고의성 여부를 다퉈야 하나요?
모욕죄는 고의범이므로, 해당 발언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적 비판이나 정당한 의견 표명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용된 표현인지, 혹은 상대방의 선제적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 구체적 맥락을 통해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다퉈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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