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뺑소니 혐의 처벌 대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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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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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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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살짝 긁힌 정도라 그냥 갔는데도 '도주치상'이 성립하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치상'은 의학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을 모두 포함합니다. 육안으로 차량 파손이 경미하더라도 피해자가 목이나 허리의 통증을 느껴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가 인정됩니다. 이때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합니다. "차만 긁혔겠지"라는 주관적 판단이 인생을 긁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줬는데 왜 뺑소니라고 하나요?
법원은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을 모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인계했더라도 본인이 누구인지(성명, 전화번호 등) 명확히 밝히지 않고 사라졌다면, 수사 기관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사고 후 처리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고 신원을 숨긴 채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여 도주치상죄를 적용합니다.
Q3.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했다면 어떻게 소명하죠?
'사고 미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2026년 현재는 차량 내부 블랙박스의 오디오 기록(충돌음 유무), 충격 당시 운전자의 반응, 차량 파손 부위와 정도, 주변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만약 충격이 미미했고 음악 소리가 컸으며, 사고 부위가 운전석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였다는 점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주·약물 운전, 뺑소니·보복운전·중상해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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