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악플 고소 처벌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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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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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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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동시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가능한가요?
네, 동시에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댓글에 구체적인 사실(혹은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과 단순 추상적 욕설이 섞여 있다면 두 가지 죄목이 모두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더 중한 죄인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법리적 판단에 따라 하나의 죄목으로 의율되기도 합니다.
Q2.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발언이 법리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전과를 남길 수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최한겨레 변호사와 상담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악플을 작성했다가 바로 삭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게시물이 정보통신망에 게재되어 타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순간 성립합니다. 즉, 삭제하기 전 이미 타인에게 유포되었거나 캡처 등의 방식으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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