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시 처벌 수위
최근 한 30대 남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서 정문을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 밝혔는데요. 이 피의자는 새벽 1시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서 정문 벽과 바리케이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당시 혈중알콩농도 수치는 0.227%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길이 일방통행인줄 착각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지면서 관련 법안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공판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별도의 인명 사고가 난 것이 아니기에 벌금만 내고 말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사건이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로써 엄격히 다스리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정도였지만 최근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사안을 경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음주 후 단순히 운전대만 잡고 집 근처 주차장에 시동을 켜둔 채 잠이 들었다가 적발되었던 사례도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의 경우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를 하여 발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최근 개정되었으며 법률로서 더욱 엄격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으로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면허 취소 기준의 경우 0.08%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처벌 수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며, 0.08~0.2%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측정 될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기 때문에 매우 무겁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한 12대중과실 사고,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20km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또는 장소에서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이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 및 치상 등이 발생한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주취 후 운전을 매우 안일하게 생각하여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전에 비해 음주 운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곱지 않고 형사 처벌도 옛날과 달리 더욱 무거워졌기에 형사 처벌을 엄하게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서 대처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더욱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사건이 가볍지 않은 사안인 만큼 다수의 교통 사고 경력이 있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