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차이 비교 뜻 공소권없음 자세히 알아보기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재판이 진행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2024.07.26

1. 친고죄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사건에 휘말려서 골치가 아파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여러가지 법적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생소한 용어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관련 기사나 글에서 자주 보일 수 있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드릴텐데요, 일반적으로 서로 뜻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차이가 있어 의미가 달리 쓰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이 있는 사람이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며,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직계가족이 대신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법률 대리인 선임을 통해 고소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욕죄가 해당되며 공갈죄, 비밀침해죄 등도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는 상대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후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유효하게 됩니다.



2. 반의사불벌죄란?

다음으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있으며, 협박죄, 폭행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이후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없기에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 표시는 1심 판결 전에 결정해야 하며 고소를 한 번 취소하게 되면 번복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신속히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 대리인 선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어떠한 것 부터 해야할지 모르시겠다면 저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여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뢰인 편에 서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