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의료·식품의약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2025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5탄 | ‘키닥터’, ‘중점 시술병원 인증’ 표현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법률 가이드 요약
키닥터나 중점 시술병원 인증과 같은 명칭은 국가 자격이 아닌 제조사의 자율 명칭이므로, 소비자가 법적 자격으로 오인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최근 강화된 의광심 기준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형사 처벌 및 고액 과징금을 방어하기 위한 실무 지침을 안내합니다. 특히 비교 광고 금지 원칙과 수사 단계에서의 불송치 종결 전략을 통해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울쎄라 키닥터' 표현, 주의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용 커뮤니티 내 인증 명칭 노출 현황

피부과 시술을 알아보며 미용 카페나 커뮤니티를 검색하다 보면 '키닥터'라는 표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점 시술병원 인증, 임상 자문의' 등의 문구로 병원을 홍보하는 게시글도 자주 등장하죠.

키닥터(Key Doctor)의 정의

키닥터란? 해당 제품을 이용한 임상 경험이 풍부하여 다른 의사들에게 시술법을 전수하거나 신제품의 테스터를 진행하는 의사라는 뜻.

민간 인증 명칭의 발급 실태와 실체

이와 비슷하게 'MTL', 'KOL', 'VIP', '중점 시술병원 인증', '정품 사용병원 인증', '임상 자문의' 등의 표현도 사용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키닥터'나 'MTL', '중점 시술병원 인증', “Rejuvenation SVIP” 등과 같은 명칭은 어떻게 부여되는 걸까요?

사실 이러한 명칭은 국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의료기기나 의약품 제조ㆍ판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자사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병원에 인증패나 인증서 형태로 선물하듯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증패를 받은 병원이 SNS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마치 다른 의사보다 훨씬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생겨났는데요. 그동안은 주로 미용 의원들에서 사용되던 표현이다 보니, 다른 진료과에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때문에 일정 부분 광고로 활용되어도 큰 제재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민원 · 고발 증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하지만 최근 여러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국 보건소에 'MTL', '키닥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홍보하는 병원들에 대해 민원과 경찰 고발 조치가 잇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의광심)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도 이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기기나 의약품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명칭을 일률적으로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소비자가 이를 법적 근거가 있는 자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해야 하며, 해당 업체가 의료인의 시술 능력을 보증ㆍ추천ㆍ인증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업체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명칭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했다면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02. '키닥터' 등의 표현으로 의료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됐나요?

고의성 조각(무혐의) 주장을 위한 변론 전략

이재희 변호사는 실제로 다수의 관련 형사 사건을 변호하며, 수사관에게 '가이드라인 배포 시점이 2024년 12월 30일이며, 의광심 기준이 정립된 것이 2025년 1월임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전까지는 업체에서 인증패를 받은 사실을 광고하더라도, '거짓 광고가 아닌 한 괜찮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있었기에 형사적으로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제14호 위반 사례도 모두 '소비자 대상'이나 '브랜드 대상', '소비자 만족 대상' 등 언론사나 민간 기관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수여한 상장을 홍보한 경우입니다.

'소비자 만족 대상'과 '제조사 사실확인서(VIP)'의 실체적 차이

이에 수사관들이 종종 "소비자 만족 대상과 리쥬브네이션 클럽 VIP는 무엇이 다른지" 묻기도 하는데, 리쥬브네이션 클럽 VIP는 실제로 리쥬란 기기를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병원에 제조사가 자동으로 부여하는 사실확인서입니다. 반면, '소비자 만족 대상'은 실제 소비자 조사를 거치지 않고 돈을 지급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장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근거가 다른 것임을 설명해 드리고 있죠.

경찰 단계 불송치 종결의 중요성과 행정처분 방어 효과

물론 의뢰인에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하는 것입니다. 고발 사건에는 이의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의료법 위반죄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종결적이고 완결적인 처분으로 봅니다(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있기는 하지만,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는 경찰도 불송치 처분 전에 미리 검찰과도 의견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결적 처분으로 의료법 위반이 아님이 확인되기에, 보건소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03. 주의! 이런 표현은 절대로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 위반(비교광고) 사례

하지만, 단순히 '키닥터'라고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 "리쥬란, 아무 데서나 맞지 마세요. 리쥬브네이션 SVIP는 다릅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 위반인 비교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

② 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04.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비교광고 금지와 안전한 표현 기재 가이드라인

즉, 같은 시술을 하는 다른 의사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인상을 주는 비교광고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키닥터, MTL과 같은 표현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명칭'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해당 업체가 의료인의 시술 능력을 보증ㆍ추천ㆍ인증하지 않았음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정품 사용기관임을 알리거나, 임상 경험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정도로만 표현해야 안전합니다.

위반 시 행정 제재 및 연 매출 기준 과징금 리스크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루당 과징금액이 산정되므로, 매출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 ~ 수억 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원내 비치 활용 제안

그래서 이재희 변호사는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키닥터', 'MTL', 'KOL' 등의 용어가 실제 홍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의뢰인들에게 많이 알리며 굳이 리스크를 안고 홍보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인증패 및 인증서를 병원 내부에 비치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식품의약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료·식품의약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광고 문구를 안전하게 쓰려면 어떤 표현이 가장 바람직한가요?

    특정 제조사에서 부여한 자율 명칭임을 명시하고, 단순히 정품 기기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정품 사용 기관임을 알리는 수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상 경험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수치나 근거와 함께 제시하되, 타 의료기관과의 비교를 피해야 합니다.

  • Q2.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홍보하려면 어떤 표현을 써야하나요?

    본 명칭은 OO사에서 자사 제품 사용 병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명칭이며, 의료법상 전문의 자격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명확하게 병기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이를 국가가 공인한 별도의 전문 자격으로 인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Q3.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 제재도 면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처분은 해당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님을 확인하는 종결적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상 무죄나 무혐의가 확정될 경우, 보건소 등 행정청에서도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 Q4. 법적 근거 없는 명칭과 실제 공신력 있는 인증,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적 근거가 있는 명칭은 보건복지부 등 국가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공신력 있는 기관(예: 전문의 자격)에서 발급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키닥터, MTL 등은 민간 기업이나 제조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부여한 것이므로 법적 자격이 아닙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후자의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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