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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5탄 | ‘키닥터’, ‘중점 시술병원 인증’ 표현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키닥터' 표현, 주의해야 합니다! 제18기 의료 광고 심의위원, 제40대, 제42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제6대, 제8대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제이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을 역임한 이재희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2025.11.13

01. '울쎄라 키닥터' 표현, 주의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
제56조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부과 시술을 알아보며 미용 카페나 커뮤니티를 검색하다 보면 '키닥터'라는 표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점 시술병원 인증, 임상 자문의' 등의 문구로 병원을 홍보하는 게시글도 자주 등장하죠.

* 키닥터란?
해당 제품을 이용한 임상 경험이 풍부하여 다른 의사들에게 시술법을 전수하거나 신제품의 테스터를 진행하는 의사라는 뜻.

이와 비슷하게 'MTL', 'KOL', 'VIP', '중점 시술병원 인증', '정품 사용병원 인증', '임상자문의' 등의 표현도 사용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키닥터'나 'MTL', '중점 시술병원 인증', "rejuvenation svip" 등과 같은 명칭은 어떻게 부여되는 걸까요?

사실 이러한 명칭은 국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의료기기나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자사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병원에 인증패나 인증서 형태로 선물하듯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증패를 받은 병원이 SNS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마치 다른 의사보다 훨씬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생겨났는데요. 그동안은 주로 미용의원들에서 사용되던 표현이다 보니, 다른 진료과에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때문에 일정 부분 광고로 활용되어도 큰 제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국 보건소에 'MTL', '키닥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홍보하는 병원들에 대해 민원과 경찰 고발 조치가 잇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의광심)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도 이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기기나 의약품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명칭을 일률적으로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소비자가 이를 법적 근거가 있는 자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해야 하며, 해당 업체가 의료인의 시술 능력을 보증·추천·인증 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업체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명칭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했다면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02. '키닥터'등의 표현으로 의료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됐나요?


이재희 변호사는 실제로 다수의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며, 수사관에게 '가이드라인 배포 시점이 24년 12월 30일이며, 의광심 기준이 정립된 것이 25년 1월임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전까지는 업체에서 인증패를 받은 사실을 광고하더라도, '거짓 광고가 아닌 한 괜찮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있었기에 형사적으로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제14호 위반 사례도 모두 '소비자 대상'이나 '브랜드 대상', '소비자 만족 대상' 등 언론사나 민간기관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수여한 상장을 홍보한 경우입니다.


이에 수사관들이 종종 "소비자 만족 대상과 리쥬브네이션 클럽 VIP는 무엇이 다른지" 묻기도 하는데, 리쥬브네이션 클럽 VIP는 실제로 리쥬란 기기를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병원에 제조사가 자동으로 부여하는 사실확인서입니다. 

반면, '소비자 만족 대상'은 실제 소비자 조사를 거치지 않고 돈을 지급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장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근거가 다른 것임을 설명해 드리고 있죠. 

물론 의뢰인에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하는 것입니다. 고발 사건에는 이의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의료법 위반죄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종결적이고 완결적인 처분으로 봅니다(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있기는 하지만, 의료법위반 사건에서는 경찰도 불송치 처분 전에 미리 검찰과도 의견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결적 처분으로 의료법 위반이 아님이 확인되기에, 보건소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03. 주의! 이런 표현은 절대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키닥터'라고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 "리쥬란, 아무 데서나 맞지 마세요. 리쥬브네이션 SVIP는 다릅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이는 의료법 제4호 위반인 비교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즉, 같은 시술을 하는 다른 의사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인상을 주는 비교광고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키닥터, MTL과 같은 표현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명칭'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해당 업체가 의료인의 시술 능력을 보증·추천·인증하지 않았음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정품 사용기관임을 알리거나, 임상 경험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정도로만 표현해야 안전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루당 과징금액이 산정되므로, 매출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 ~ 수억 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희 변호사는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키닥터', 'MTL', 'KOL' 등의 용어가 실제 홍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의뢰인들에게 많이 알리며 굳이 리스크를 안고 홍보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인증패 및 인증서를 병원 내부에 비치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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