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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열람 방법

최안률 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어린이집 CCTV 영상은 보호 아동의 학대·사고 확인을 위해 부모가 열람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하는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11.23

1. 문제점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한 아동이 부모에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CCTV 열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 미숙지로 인하여 CCTV를 열람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하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2. CCTV 열람 방법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열람요청서를 통한 신청

부모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열람 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요청서 양식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별지 제6호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별지 제7호의 문서로 열람 요청자에게 열람 일시 등을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열람의 일시의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지정된 일시에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등 보호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지참하고 어린이집을 방문하면 됩니다. 열람시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관계공무원,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직원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장은 열람 등 조치를 취할 때,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장에게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중을 기하면 됩니다(CCTV화질 등을 고려한 모자이크 조치 등).

 

. 열람요청서가 필요 없는 경우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피해 사실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위 가.항과 같이 10일 이내 통지 의무를 부담)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동행할 경우(이 경우 현장에서 바로 CCTV를 열람 가능)

 

3. 어린이집 원장의 거부 사유

어린이집 원장이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60)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은 영유아의 안전 등 영유아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열람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4. 어린이집 원장의 거부시

어린이집 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CCTV열람을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353752103,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보관기간(60)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유아보호법 제15조의4 3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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