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열람 방법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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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1.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원장이 다른 아이들이나 교사의 동의를 받아오라며 열람을 거부하는데 정당한가요?
부당합니다. 최안률 변호사가 가이드에서 명시했듯, 어린이집 원장에게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원장은 모자이크 처리 등 기술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면 족하며, 이를 이유로 열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Q2. 영상 보관 기간은 정확히 며칠인가요?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의 최소 보관 기간은 60일입니다. 만약 원장이 60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영상을 삭제하거나 관리 부실로 파기했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CCTV 열람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열람 행위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외부에 의뢰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비 범위 내에서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Q4. 거부당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보육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엄격히 다뤄집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아동학대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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