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내기 위한 변호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한 범죄행위에 있어 감형을 받게 하기 위한 변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사건을 맡게 된다면 다양한 양형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게 되고,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오늘은 이러한 반성문을 쓸 때 어떻게 써야 양형에 있어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반성문, 왜 쓰는 걸까요?
먼저 반성문을 제출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성을 알고도 실제 작성까지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으세요. 실제 판사/검사님이 진짜 읽어보느냐? 양형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상 내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대충 작성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겁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 진행을 하면서 판사님께서 제출된 반성문을 읽지 않고 왔다? 이런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다 읽어보시고 간혹 어떤 판사님께서는 반성문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연히 범법 행위를 하여 고소를 당했을 때 판사/검사에게 상황을 호소하고, 선처를 바라고자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반성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짓 됨 없이, 사실만을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성문을 내야되는 타이밍이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반성문을 제출하게 되면 해당 경찰수사관님에게,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게되면 담당검사님을 수신인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미비하고 기소유예도 노려볼만하다 한다면 검찰단계 이전에 반성문을 제출하셔야겠죠.
또, 약식기소가 되더라도 담당재판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식재판 담당 판사님께 반성문 제출이 가능하고, 약식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도 담당 판사님께 반성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판으로 가게된 경우에도 역시 반성문을 제출 하실 수 있는건 당연하겠죠.
02. 반성문 쓰는 방법
이러한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상단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본인이 반성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끔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간혹 "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반성문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런 내용으로 쓰는 건 안쓰는 것만 못하니 다시 쓰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반성문의 서두는 본인소개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자라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누구이다라는 설명이 있은 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어떠한 사건에서 어떤 이유로 사건이 벌어졌는지 본인의 입장에서만 적으시면 되겠죠.
예상이나 추측은 제외하고 깔끔하게 사실 관계만을 두고 사건의 경위를 본인 입장에서 설명을 했다면 그 뒤에는 어느 부분을 잘못했고 어느 부분을 반성하고 있어서 이러한 반성문을 작성하게 됐다는 이유와 반성의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 무조건 잘못했고 무조건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서술하며 그 피해회복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적으시면 매우 좋고, 사 후 이러한 사건에 다시 연루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 라는 방안이나 다짐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러한 반성문을 한번만 작성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경찰조사 / 검찰조사 / 1심에서 모두 반성문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2심,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성문 작성이 한번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바뀌고 판사님이 바뀌므로 다시 반성문을 작성해서 내시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03. 반성문 작성 시 유의할 점
반성문은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성문이 제출할때마다 내용이 다르면 어떨까요? 그 반성문의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될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번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한다면 그 내용이 바뀌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특히 그 내용의 거짓이 있어 수사가 또는 재판이 진행 될 때마다 추가적인 증거가 나와 새로운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그로 인해 반성문의 내용을 번복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반성문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 사실관계에 있는 내용보다 거짓으로 없는 가정사며 친구관계등을 지어내 작성하는 것도 안좋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간혹 판사님들이 반성문 내용에 관해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이나 감정에 대해 얘기가 나오면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불리해 질 수 있겠죠. 사실을 기재하더라도 감정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재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피해자의 오해, 착각으로 인해 라는 식에 문구를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를 대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다라는 태도로 보여지지 않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감정에 호소해서도 안되고, 반성하는 듯한 내용으로 썼으나 실제 핑계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적는 것은 금물이다 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은 정말 최대한 낮은 위치에서 작성을 하셔야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는 것이 깔끔하고요.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넣고 싶다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라던가 합의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선처탄원서를 받았다는 내용이라던가하는 것을 기재하신 경우는 반성의 태도에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판사님이 느끼실 수 있고, 양형에 참작을 해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4. 마치며..
이러한 반성문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죄의 성립여부를 다투고자 할때는 크게 필요치 않은 부분입니다. 반대로 죄를 인정하고 양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빠르게 매 단계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끝까지 혐의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에가서 반성합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한다면 그것 또한 무의미한 행동이겠죠.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하고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이 되었든 여러번이 되었든 잘못을 하고 난 이후 반성하고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서 죄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당당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과 연루되어 고민을 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요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