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지디스크 음란물유포죄 영리적목적일 경우 더 강력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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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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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제가 올린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제목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처벌받나요?
법원에서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영상의 제목, 썸네일, 영상의 내용(교복 착용, 신체 특징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 아청물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이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Q2. 오래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최근에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유포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라면 공소시효가 훨씬 길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웹하드의 경우 과거 업로드 기록이 서버에 남아있다가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3. 유포자가 아니라 '다운로드'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인가요?
일반 음란물(성인물)의 경우 다운로드 및 시청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거나 불법 촬영물(불촬물)이라면 2020년 개정된 법에 따라 시청 및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디스크는 다운로드 로그도 남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겁이 나서 지디스크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이 이미 웹하드 업체로부터 로그 기록을 확보한 상태에서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구속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되거나 재판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데이터 삭제나 탈퇴보다는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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