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차이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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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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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전치 2주 진단이 나오면 무조건 상해죄에 해당되나요?
실무적으로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수준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는 진단서의 존재가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먼저 맞았더라도 맞대응하여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이를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매우 좁게 인정되므로,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면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Q3. 상해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 기관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다행이나,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된다면 이는 형사 전과로 남게 됩니다.
Q4.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선고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단순 폭행이나 경미한 상해죄의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어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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