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2026 검찰개혁, 내 사건 고소·고발은 어디에 해야할까?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됩니다. 일반 형사범죄는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 중대·경제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하며,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 및 영장 청구 업무를 담당합니다. 변화된 수사기관별 역할과 고소·고발 절차를 이재희 변호사가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2026년 10월, 검찰청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범죄 피해를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한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추가적인 수사를 받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이 크게 달라집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존에 검찰청이 담당하던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검찰청의 주요 권한

  • 수사권 :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직접 수사
  • 보완수사요구권 : 송치(일반송치, 이의신청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하도록 경찰에 요구
  • 재수사요청권 :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
  • 영장청구권 :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
  • 기소권 :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인지 결정(기소유예, 불기소, 기소)
  • 형 집행에 관한 지휘·감독 : 법원의 형 선고 이후 형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지휘·감독

개혁 이후 수사 담당

  • 경찰 :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
  • 공수처 :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 수사 및 기소(공소유지)
  • 중수청 : 중대범죄 및 경제범죄 등 법률에서 정한 범죄의 수사
  • 공소청 :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일반적인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는 공수처가 담당합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수행하는 역할은 공소청의 검사가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타인의 범죄 혐의를 알고 있을 때는 어느 기관에 고소·고발해야 할까요?
오늘은 경찰·공수처·중수청·공소청의 역할을 구분하고, 내 사건이 어느 기관과 관련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각 기관의 역할 구분 >

1. 경찰

■ 일반 형사범죄
일반적인 범죄는 앞으로도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 폭행, 일반적인 사기, 명예훼손, 교통범죄 등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수사합니다.
즉, 내 사건이 공수처나 중수청 등 별도의 수사기관이 전담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 고발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고소장, 고발장은 어디에?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범죄지나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주소지 등 사건과 관련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찰은 관할 여부만을 이유로 고소·고발 접수를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으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현재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기 때문에, 공소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고발인의 경우라면 검찰로의 송치가 아닌 경찰 내부의 수사심의를 요청하는 이의신청만을 할 수 있는데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고발인의 경우에도 이의신청권을 인정하여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현재는 이의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개정 형소법은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정·공포된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검사의 직무로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범죄수사에 관한 협의·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검찰청 검사는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하도록 경찰에 요구하거나, 불송치된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 재수사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재수사를 불허하고, 반드시 수사기관(경찰, 중수청)에 보완수사요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2.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공수처법에서 정한 고위공직자 등에 해당하고, 동시에 해당 범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 직권남용 등 공수처법에서 정한 범죄가 문제되는 경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교육감,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공수처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홈페이지에서 고소·고발장 등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일반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중수청

 중대범죄 전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입니다.
중수청은 검찰청이 가진 직접 수사 기능을 물려 받게 되는데,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입니다. 
중수청은 다음과 같은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 부패범죄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뇌물, 알선수재 등 공직 관련 부패범죄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 등

  • 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 경제범죄를 비롯하여 자본시장 관련 범죄, 대규모 금융·기업 범죄 등 법률에서 정한 경제범죄

  • 방위사업범죄

방위산업 및 국방 분야와 관련된 범죄 등

  • 마약범죄

대규모 마약 밀수·유통이나 조직적인 마약 범죄 등 법률에서 정한 마약 관련 범죄

  •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형법상 내란·외환 관련 범죄 등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 사이버범죄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이버범죄 등 법률에서 정한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범죄”가 중대하지만, 중수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중대성은 위와 같이 일반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수사대상이 많고 복잡한 사건인지 여부에 따라 중수청법으로 정해놓은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가 중대한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중수청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인 범죄의 범위를 통해 판단됩니다.

4. 공소청

 공소 제기와 재판 수행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됩니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업무, 영장 청구에 관한 업무, 수사기관과의 범죄수사에 관한 협의 및 지원 업무, 재판 결과의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즉, 기존 검찰청이 담당하던 여러 기능 가운데 직접 수사 기능이 완전히 배제되어, 중수청에 내어주고, 공소청은 오로지 공소 제기와 유지 및 공소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으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1장의 죄, 제2장의 죄, 제39장의 죄, 제40장의 죄,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및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범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11조의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125조의 범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된 범죄, 「형법」 제114조의 범죄
    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범죄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범죄
    사. 「형법」 제123조의2의 범죄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다. 중대범죄 및 가목ㆍ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링크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2025. 11. 11.>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공소청법 [시행 2026. 10. 2.] 제4조(검사의 직무) 링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2026년 10월부터 범죄를 당하면 검찰청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면, 공소청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면 우선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것이 기본이고, 공수처나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수사 대상 여부와 접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소 제기와 유지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검찰청이 없어졌으니 공소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Q2.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제 억울한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현재 제도에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또는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이후 변경되는 것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보완수사요구권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한 경찰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공소청 검사로 하여금 불송치 결정의 부당성을 검토하게끔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3.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전혀 할 수 없나요?

    기존 검찰청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로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수사기관과의 범죄수사에 관한 협의·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앞으로 형사사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하게 되고, 수사가 공소제기에 불충분하다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불송치가 부당하다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역할도 그대로 검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 Q4. 내 사건이 경찰·공수처·중수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① 피의자가 누구인지, ②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 ③ 해당 범죄가 특정 수사기관의 전담 수사권이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절도·사기·명예훼손 등은 경찰이 수사하고,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특정 범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9.0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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