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과 성립기준은

최근 보호자에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폭력·방임·정신적 학대 등 다양한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 사건 연루 시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09.03

1.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에 해당되기에

최근 지적 장애인 아동의 엉덩이를 깨물며 학대한 5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사실혼관계의 동거 여성의 딸인 13세 아동의 엉덩이를 이로 깨물어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러한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통계상 아동학대 범죄의 가해자는 97% 이상이 부모와 같은 보호자이기 때문에 재학대의 위험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피해 양상이 매우 잔혹하고, 장기적으로 학대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기에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아동학대, 넓은 범위로 인정되기에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범죄에서는 가해자의 신분이 부모인 경우가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와 부모는 대부분 같은 공간과 거주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물리적인 폭력 및 학대 행위 뿐만 아니라 욕설이나 가스라이팅 등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돌보지 않는 등 방임을 한다면 법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훈육을 목적으로 하여 부모가 체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3.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동을 신체나 정신적으로 돌보지 않고 방임을 해왔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방임이나 학대를 넘어 아동의 신체에 해를 가하여 상해입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학대 횟수가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7년 이상의 유기 강제 노역 복무에서 최고 사형 선고까지 내려지기에 매우 엄중하게 죗값을 치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에게 신체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폭언을 내뱉거나 식사 시간에 밥을 제때 주지 않고 굶기는 행위 등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엄정난 파장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관련 처벌 법안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일 경우 자칫 실형을 선고 받게 될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법리적 근거와 증거 자료 등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모색하시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법률 동영상] 아동 학대 피의자 감형 변호 실제 사건, 정인이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