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미투와 소멸시효, 공소시효에 관하여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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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10년도 더 지난 중학교 시절 폭행, 지금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최안률 변호사는 손해의 결과가 최근에야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시효 기산점을 조정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Q2. 가해자가 당시 만 13세였다면 현재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 당시에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Q3. 초등학생 때 당한 성추행 피해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특례에 따라,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가해자를 고소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4. 온라인에 학폭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역으로 고소당하면 어떡하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안률 변호사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아동청소년성범죄, 소년범죄, 명예훼손·모욕,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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