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의 가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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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중개인에게 받은 문자 내용이 어디까지 구체적이어야 '계약 성립'으로 인정받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중도금 지급 방법 등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매매 금액만 정한 것이 아니라, 각 대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잔금일의 대강 등이 포함되어야 계약 성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계약 성립이 인정될 때,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의 배액인가요, '정식 계약금'의 배액인가요?
대법원 판례(2014다231378)에 따르면,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라도 계약을 해제하려면 실제 받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정식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배액 배상을 해야 합니다.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3. 매수인이 단순 변심으로 파기할 때, 계약 성립이 안 되었다면 가계약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의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보유한 가계약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가계약금을 매수인에게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가계약 시 '파기 시 몰취' 등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부동산 매매·분양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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