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에 관하여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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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알페스 소설을 다운로드해서 읽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현재 아청법은 영상이나 화상 형태의 성착취물 소지를 처벌하며 텍스트(문언) 형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글로 된 알페스물을 읽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아청법상 소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Q2. 제가 쓴 알페스 글이 음란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성적 부위의 노골적인 묘사, 문서 전체에서 성적 서술이 차지하는 비중, 독자의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모두 음란물인 것은 아니나, 오로지 호색적 흥미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Q3. 연예인 본인이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인지 사건입니다. 반면, 모욕죄는 반드시 연예인 본인 또는 적법한 고소권자·대리인을 통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Q4. 그림이 포함된 알페스(팬아트 등)는 위험한가요?
그림이나 만화의 경우 아청법상 화상이나 영상의 범주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등장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고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 글보다 훨씬 엄격한 아청법 기준이 적용되어 소지 및 유포 시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아동청소년성범죄, 명예훼손·모욕, 개인정보·정보통신망,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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