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최근 알페스물의 소지 여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알페스물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만한 규정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 글을 작성합니다.
2. ‘소지’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 규정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현행법상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특히 상담 문의가 많은 부분은 동법 제11조 제4항의 소지·시청 규정이며 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알페스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알페스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동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형태는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를 띄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음란물 유포와 비교·대조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문언’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구체적으로 엄격 해석의 원칙)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문언을 그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알페스물 소지의 경우 문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그 밖에 문제 되는 법률 규정
가. 음란물 유포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및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음란한 부호·문언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대법원은 “문서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의 여러 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0.10.3.선고 70도1879 판결; 1975.12.9.선고 74도976 판결; 1995.2.10.선고 94도2266 판결 참조).
알페스물의 음란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음란성이 인정된다면 소지가 아닌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는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 모욕에 관하여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페스물의 제작 및 유포 등은 해당 연예인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알페스물의 구체적 내용 중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보인다면 모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등 참조)”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허구의 픽션입니다. 따라서 알페스물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결어
'알페스는 팬 문화이며, 상상을 통한 창작물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모든 알페스의 음란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결정 참조)”이라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페스의 잘못된 부분이 자정작용을 거쳐 제한된 범위 내로 들어와 올바른 소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