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물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최안률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0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과 소지죄
현행 아청법 제11조는 성착취물의 소지를 처벌하지만, 동법 제2조는 성착취물의 형태를 필름, 비디오, 게임, 화상, 영상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텍스트 형태의 문언은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글 위주인 알페스물을 소지한 행위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02.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소지와 달리 알페스물을 온라인에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나 문언의 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이 사회 통념상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음란물로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3. 모욕죄 및 명예훼손 적용 가능성
알페스물의 내용이 실존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담고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소설이라는 픽션의 특성상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내용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04. 결어
알페스가 팬 문화나 창작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역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음란성이 과도한 창작물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정작용을 통한 올바른 창작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