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유부녀가 온라인으로만 교제했다면 불륜일까요?(랜선불륜)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의료·식품의약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법적으로 ‘불륜’이 성립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을 포함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인용한 판례처럼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연인과 같은 애정 표현을 주고받으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렸다면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됩니다.
Q2. 온라인 불륜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 캡처 등의 증거가 핵심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자료를 가져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최한겨레 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3. 랜선 연애를 불법성의 정도가 낮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있나요?
법원은 온라인상의 관계가 현실에서 직접 상대방의 모습이나 행동을 대면하는 것에 비해 애정 교환 방식이나 부정행위의 파괴력 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오프라인 불륜보다는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게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다음/이전 법률 가이드
이혼·가사 [금지된사랑] 배우자의 불륜,외도는 어떻게 발각되었을까?
형사 모욕죄에 대하여
의료·식품의약 유부남과 유부녀가 온라인으로만 교제했다면 불륜일까요?(랜선불륜)
형사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살펴볼까요?
이혼·가사 [금지된사랑] 불륜 위자료소송에서 상간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