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지 흥신소에 의뢰하고 싶은데, 처벌될 수 있나요?
1. 관련 법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와 같은 의뢰내용에 따른 흥신소 의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호.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호.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호.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의뢰인도 공범으로 처벌!
특히 대법원이 2012. 9. 13. 선고한 2012도5525 판결에 따르면, 위 제50조는 "대향범"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총칙 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의뢰인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허가된 조사소라도 사생활 조사 의뢰는 불법!
따라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의뢰 내용과 같은 경우, 정식 허가된 민간조사소에 맡기더라도 내용상 불법일 수 밖에 없으며, 정상적인 업체라면 위 의뢰를 수임할 수 없습니다.
4. 단, 일시적, 무료, 합법적 조사는 가능!
그러나 위 규정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가 4호에 해당하는 조사를 "업"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영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예컨대 친구, 가족)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불법위치추적기, 불법도청장치, 웹사이트나 sns 해킹, 본인의 동의 없는 아이디 사용 등은 모두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