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최근 지하철역에서 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하던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수 차례의 여죄가 드러나면서 즉각적인 직위 해제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고위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7년 이하 징역 등)은 물론 성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직업적 생명이 완전히 끊길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디지털 성범죄의 최신 판례와 실무적 대응법을 요약해 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고위공무원의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

며칠 전 서울의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50대 고위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의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상습 불법 촬영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잠복근무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거쳐 올해 초부터 수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해당 영상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A씨는 대기 발령 조치를 받고 수사 결과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A씨를 직위 해제하였다고 합니다.  휴대폰과 같은 전자 단말기기가 사람들에게 보급되면서 이용이 편리하고 어디서든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사안과 같이 위법 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0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

개인 휴대전화를 언제 어디에서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에 따른 위법적인문제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정도로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로 한 번 촬영했을 뿐이더라도 타인에게 유포될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규정된 처벌 수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촬영물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송할 수 있고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2차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처벌을 엄중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 지하철 불법촬영죄, 연루되었다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진을 촬영한다면 위법 행위로 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해를 샀거나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수치심의 경우 극히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근거를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화장실이나 지하철 등에서 불법촬영을 하여 적발된 사례가 수시로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어 사회적인 인식도 나쁘게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물의 경우 타인에게 반포하는 행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불법 촬영으로 몰래 찍은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명백히 처벌 대상입니다. 2020년 법 개정(소위 'n번방 방지법') 이후,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내가 직접 찍은 게 아니다"라거나 "가지고만 있고 유포 안 했다"는 주장은 유죄 판결을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Q2. 촬영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노출 부위만을 보지 않습니다.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각도, 피해자의 옷차림(예: 레깅스, 미니스커트 등), 그리고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신을 찍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했거나 집요하게 따라가며 촬영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봅니다.

  • Q3. 몰래 촬영한 영상을 영리 목적이 없어도, 단순히 유포하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영리 목적 유포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가중 처벌 대상일 뿐, 단순 유포 행위 자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톡방에 장난으로 올리거나 지인 한 명에게 전송했더라도 '반포'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실형 선고 빈도가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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