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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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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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불법 촬영으로 몰래 찍은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명백히 처벌 대상입니다. 2020년 법 개정(소위 'n번방 방지법') 이후,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내가 직접 찍은 게 아니다"라거나 "가지고만 있고 유포 안 했다"는 주장은 유죄 판결을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Q2. 촬영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노출 부위만을 보지 않습니다.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각도, 피해자의 옷차림(예: 레깅스, 미니스커트 등), 그리고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신을 찍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했거나 집요하게 따라가며 촬영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봅니다.
Q3. 몰래 촬영한 영상을 영리 목적이 없어도, 단순히 유포하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영리 목적 유포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가중 처벌 대상일 뿐, 단순 유포 행위 자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톡방에 장난으로 올리거나 지인 한 명에게 전송했더라도 '반포'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실형 선고 빈도가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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