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음주 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음주 운전은 0.03%, 0.08%, 0.2% 단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특히나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음주 측정에 대해 거부할 시 이에 따른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 음주 운전에 따른 처벌 기준 ■
1회 위반
- 0.2% 이상 : 2년~5년 이하의 징역 /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 벌금
- 0.08~0.2% : 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벌금
- 0.03%~0.08% :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 / 5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거나, 과거 음주 운전을 하였으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때
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때(더하여, 벌금 100점 부과)
02. 음주 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음주 상태에서 음주 운전 인사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규정하는 중대 범죄가 됩니다.
음주 운전 인사 사고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할 시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및 감형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선처 및 감형의 확률이 높아지기에, 가능한 유리한 정황을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해야만 합니다.
03.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이 음주 운전 의심의 정황이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하거나, 3회 이상 응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거부죄가 성립됩니다.
음주운전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과거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가중 처벌되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거부죄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반론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황과 심리 상태, 반성문 등 감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 시 잘못된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에 사건 초반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04. 누군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와 음주 운전 단속을 한다면?
만일, 1차의 술자리가 끝난 후 2차 술자리로 차를 운전해 이동했는데, 누군가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경찰은 피의자가 있는 2차 술자리에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텐데요.
이미 1차 때 마신 술에 더하여 2차의 술자리가 진행된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욱 높아져 자칫하면 억울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은 술자리와 흡사한 자리를 만들어, 평소에 한 잔을 따를 때 어느 정도 따르는지를 직접 피의자에게 시연하게 한 다음, 물의 양을 실린더에 붓고 미리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계산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운전 당시와 단속 당시가 다를 경우, 수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기에 저지른 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