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안률 대표변호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스토킹 범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경찰의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검찰의 잠정조치 청구 등 단계별 보호 프로세스를 설명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강화된 처벌 규정을 강조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속한 공권력 개입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최안률 변호사가 정리한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 접근, 따라다니기, 진로 방해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 정보통신망(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기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 근처에 두기


피해자 보호 조치 (응급·긴급응급·잠정조치)

  • 응급조치: 신고 즉시 현장에서 경찰이 행위 제지, 분리, 잠정조치 안내 등을 실시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긴박한 경우 경찰서장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명령합니다(1개월 이내).
  • 잠정조치: 재발 우려 시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서면 경고부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 및 병과 명령

  • 일반 스토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 스토킹(흉기 등 휴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병과 명령: 유죄 판결 시 최대 200시간 범위에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보낸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겹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지속성이 뚜렷하다면 스토킹 처벌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링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링크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링크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링크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링크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헤어진 연인이 계속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네,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불안감을 느낀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2. 스토킹 가해자를 바로 유치장에 가둘 수 있나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될 경우, 최안률 변호사는 법원의 '잠정조치 4호' 결정을 통해 가해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연장 가능)간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Q3.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아닙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Q4.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가해자가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에 더 강력한 잠정조치, 예를 들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개인정보·정보통신망,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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