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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최안률 대표변호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최안률 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는 경찰의 응급·긴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를 거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흉기 사용 시 가중)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일부 중복 영역이 있어 향후 법원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2021.03.15

1. 서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도 엄벌의 대상이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인지 살펴보고자 해당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포 및 시행에 따라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범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3. 스토킹 범죄의 처리절차 및 응급조치

진행 중인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해야하며, 응급조치의 내용은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요청 등의 절차 안내(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긴급응급조치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 직권 또는 신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주거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응급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하여

응급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그 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경찰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자등은 응급조치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재차 응급조치를 하도록 신청하거나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해당 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경찰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응급조치를 취소할 수있고, 판사의 승인을 받아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잠정조치

 

. 잠정조치의 청구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구체적인 모습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입니다. 부터 ③까지의 경우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2차례 연장 가능) 의 경우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차례 연장 가능)

 

. 불복방법

잠정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처벌 규정

스토킹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범죄가 아닌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으며,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8. 정보통신망법상(불안감 조성)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제3호 및 제77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스토킹범죄 태양 중 일정 부분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자체 등을 상대에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율을 받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글ㆍ말ㆍ부호 등을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향후 이 부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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