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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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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아청법상 성매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행위에 나아갔다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나이를 감추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를 벗고 일반 성매매 법리를 적용받거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2.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하면 저도 성매매로 처벌받나요?
사기나 협박 피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미수 또는 기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조직의 계획적인 기망과 협박에 의한 피해자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으며, 초범인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협박에 계속 끌려다니기보다는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Q3. 협박을 받아 이미 돈을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공갈 및 사기죄로 편취당한 금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절차 내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기 조직은 대포통장이나 해외 거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매매 범죄,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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