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성범죄. 정식재판청구의 필요성!?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벌금형이 억울하거나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영구적인 전과 기록과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무죄 입증이나 형량 감경, 합의 시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서 정식재판청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정식재판청구란?

정식재판청구 제도의 정의와 활용 목적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으로 나온 판결이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또는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약식명령조차 억울한 피고인들이 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본인의 무결함을 주장하고자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합의를 하고자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벌금형 증액 가능성

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앞서, 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종 상향의 금지가 적용되나 벌금형 액수의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2. 정식재판청구 방법

7일 이내 관할 법원 서면 제출 기한 및 기재 요령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관할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서면을 제출하면 되며, 청구의 대상, 취지와 사유, 일자 등을 기입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입니다. 사건에 대해 핵심 위주로 논리적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며,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논리적 공소사실 부인과 법률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정식재판의 청구 같은 경우 한 번 내려진 판결에 대해 불복의 의사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03. 이런 경우 정식재판청구 하세요!

성범죄 무죄 입증의 어려움과 정식 절차의 필요성

보통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던 의뢰인분들께서도 성범죄에 있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기에 그 판결까지 과정이 너무 길고, 힘들어 포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정식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지만 본인의 무죄를 꼭 밝히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범죄 벌금형 전과 기록과 유죄 판결에 따른 보안처분 리스크

성범죄에 있어 벌금형 이상은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으며, 이는 벌금만 내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항상 후회하신다고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유죄 판결에 해당하여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범죄 경력 자료에 기록이 남는다면 영구적으로 폐기,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범죄 기록이 남을 경우 취업이 불가하거나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적극적인 재판 청구

만약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신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힘든 시간일지라도 다시 한번 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링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링크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455조(기각의 결정) 링크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링크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이 더 늘어나거나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과거에는 형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액도 높일 수 없었으나, 현재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만 적용됩니다. 즉,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없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약식명령 당시의 벌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선고될 수는 있습니다.

  • Q2. 약식명령 고지서를 받은 지 7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방법이 전혀 없나요?

    원칙적으로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해외 체류 중 송달 사실 미인지 등)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 Q3.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피해자와 합의를 할 의사가 있고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고자 한다면 정식재판청구가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정식재판 절차를 밟으며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벌금액을 감경받거나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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