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변호사 잘 만나는 10가지 방법

법률 서비스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단순히 전관 출신이나 인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컨택 가능 여부, 유사 사례 경험, 솔직한 소통, 승소 가능성 예측, 계약·보수 조건 안내, 이해 쉬운 설명, 공손함, 상담 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021.01.11

01.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컨택이 가능한 변호사

사무장이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면, 변호사에게 비싼 선임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겠지요? 무조건 담당 변호사들과 직접 컨택이 가능한 법무법인에 의뢰하세요. 어쏘 변호사 뿐만 아니라 대표변호사(또는 담당 수임파트너 변호사)까지 의뢰인과 직접 컨택하는 법인을 찾으세요.


02. 법적인 내용이 아닌 것들(ex. 전관출신)만 설명하는 것이 아닌 분쟁의 해결 방법에 주목하는 변호사

내가 이 판사를 잘 안다, 이 검사를 잘 안다... 2021년에 아직도 이런 변호사의 말을 믿고 계신가요?

네, 솔직히 "전관예우" 아직도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안되는 사건을 되게 하고, 되는 사건 안되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전관의 도움을 받는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솔직하게 제가 맡을 사건이 아니라고 전관을 찾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3. 유사 사례에 대한 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

경력 8년차인 저만 해도 솔직히 하던 사건만 계속 하기 때문에, 안 해본 사건 유형, 모르는 절차들이 아직 많습니다. 아무래도 유사 사례에 대한 해결 경험이 풍부하다면 그것 자체로 큰 강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관 변호사 분들이 가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변호사로만 시작하였다면 다루던 유형만 계속 반복적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직에서 다양한 사건 경험을 하신 분들이 가진 경험을 쫓아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요.


04.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하는 솔직한 변호사

저는 아는 것은 안다고, 제가 잘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할 것 같다고 의뢰인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을 다 알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때 법률과 판례들을 찾아보고 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오히려 해당 필드에 있기 때문에 더 잘 아는 영역도 있고, 저는 이 경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대단한 영감이라도 된 마냥 의뢰인에게 자신이 잘 아는 것처럼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변호사는 비추천입니다.


05. 무조건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측하는 변호사

모든 소송은 100%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이 제공한 단편적 정보에 기초하여 상대방(형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주장 입증하는 내용들을 보지 않은 채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답변을 하면, 이러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면 불리할 수 있다고 "예측"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사람입니다.


06. 계약조건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금액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변호사

위와 같이 소송에 100%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러이러한 보수가 추가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적어도 이 정도의 합의금은 최초 제시하는 것이 좋겠고 이 정도는 최대 생각하고 있어야한다" 등등 구체적인 추가 비용, 금액들에 관한 로드맵을 계약시 최대한 많이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 면에서 좋겠습니다.


07. 계약 약관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읽어주고 설명한 뒤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변호사

저희 법인 사건의뢰서 계약약관에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반드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수임 변호사가 부담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로 출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08. 이해하기 쉬운 예로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변호사

어려운 법률용어를 하나하나 이해하기 쉬운 예로 바꿔서 의뢰인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는 변호사를 만나세요. 저도 당연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의뢰인들에 따라서는 전혀 그 말의 뜻을 모르시거나, 또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를 종종 겪어 보았습니다. 한자식 표현과 축약식 표현, 긴 법률용어(합성어) 등은 물론이고, 단어 뜻은 다 알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알아 듣기 쉬운 비유를 해드려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알아 듣기 쉬운 말로 잘 설명해주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선임료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09. 의뢰인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변호사

의뢰인의 나이가 자신보다 젊다고 하대한다거나, 자신보다 교육 수준이 낮다고 무시하거나, 의뢰인이 다소 흥분한다고 같이 흥분하며 의뢰인에게 화를 내는 변호사는 스스로의 인격 수양이 덜 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 저도 순간적으로 "욱!"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직업을 가지고 평생 수양한다는 생각으로 계속하여 도를 닦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욱했던 몇몇 상담자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정중히 사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상담 후기가 많은 변호사

사건 의뢰를 하더라도 아무 상담 없이 사건 의뢰부터 덜컥 하지는 않죠.

사건 의뢰 전 적어도 2차례 이상 변호사와 사건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부터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지요.

경력이 짧거나, 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의뢰인들의 니즈를 빠르게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15분 이내에 상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련하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경험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의뢰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15분 이상 상담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일정 때문에 부득이 15분 내에 상담을 종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로톡을 사용한 지난 2년 6개월 동안, 로톡에서 진행한 유료 상담만 3370건입니다. (2021년 기준 / 2025년도 9578건)




로톡 사용 전 상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예약 외 상담, 무료 상담을 모두 합치면 저 수는 훨씬 더 늘어나겠지요.

변호사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담이 지겨워지는 것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업했을 당시에는 도대체 의뢰인을 어디서 만나나 고민하던 시절도 제게 있었거든요.




분야별 상담 추천 후기(괄호 안의 후기수)를 정리해보니 1580개의 후기가 59개 분야에 골고루 퍼져 있네요.

물론 후기를 받은 경우만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상담 분야를 다 반영하지는 않아요. 상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고(ex. 헌법재판소 국선 사건, 군사법원 국선 사건, 대법원 국선 사건, 경찰서 인권 상담, 지인들이나 기존 의뢰인분들의 소개로 상담해드리는 사건, 협회나 단체에서 의뢰 받는 사건), 아무래도 로톡에서는 형사 사건 상담이 많다보니, 제가 다루는 사건 유형과 100%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11) 결론

작년 초 모 조합의 법제이사로 임명되어, 조합원들의 사건을 담당해주실 변호사님들을 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조합 사건을 담당이사가 직접 수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들어 이전에는 한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내가 의뢰인이라면 어떤 변호사님을 선택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구요. 변호사업도 어쨌든 서비스직이고 남의 돈 받아 일하는 직업인만큼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이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친절하다고 해서, 의뢰인들도 변호사를 막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란 것쯤은 다들 잘 아시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변호사도 사람인 이상 변호사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해주시는 의뢰인 사건에 아무래도 신경이 더 많이 쓰인답니다!


법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예약해주세요^^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