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실효법 )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전자)수사자료표에 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사법경찰관분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유용합니다.
우선 법조문 먼저 볼게요!
형실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제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들 위주로 보시면, 내용 확인이 가능하실텐데요.
우선 수자표(수사자료표)라는 것은 모든 경찰청 범죄, 수사 기록의 표지 역할을 하는, 컴퓨터로 치면 디렉토리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전과기록에 포함되는 범죄경력자료가 있고,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부분이 수사경력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드릴건데, 오늘은 일단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02. 사례를 통한 예시
오늘은 아래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말이에요.
첫째 : "갑자기 고소를 당해서 왔는데, 내가 잘못을 하기는 했는데, 큰 잘못은 아닌 것 같고, 현재 내 신상이 수사경력자료(기소유예)도 남으면 안될 때"
둘째 : "갑자기 고소를 당해서 왔는데, 내가 전혀 잘못을 안했음이 내 생각에는 명백할 때"
전제는 "고소, 고발사건일 것", "즉결심판 대상이거나 불기소사유에 해당할 것"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는 내용이니, 관련 없으시면 뒤로 가기 하시면 되요.
첫째 경우(즉결심판 대상인 경우)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검찰 생략하고 법원에 바로 보낼 수 있는 절차인데요. 담당 수사관만 OK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 과장님 결제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소해서 검찰이 30만원 구약식할 가치도 없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로 "기소유예" 사유가 충분할 때, 그때 제가 따라가면 수자표 찍으려고 하는 순간, 즉심청구 한번만 검토해달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죠. 피해자 있는 범죄에서 합의되어 기소유예 사안이면, 즉심으로 끝낼 때도 많아요. 수사경력자료 조차 남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죠!
둘째 경우(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할 때)
먼저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아래 내용이 수사관님한테 전자수자표 안 찍겠다고 버티는 사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경찰서에서 저와 상담한 내용만 가지고 수사자료표 안 찍겠다고 말씀하셨나봐요. 저는 수사관님의 의중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만 했지, 안 찍어도 된다고는 안 했는데도 제 말을 오해하셨나봐요. 수사관님이 피의자를 무죄라고 확신하지 못하면 수자표 찍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전자 수사자료표를 찍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기소처분 사유임이 명백하지 않아서에요. 무슨 신분증만으로 신원 확인이 안되네 어쩌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것이었으면 조사 전에 지문 확인 시스템에 접속하지, 조사 끝나고 (전자)수사자료표에 접속을 왜 하나요.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확신할 수 없으면 일단 수자표 찍고 내보내야 되요. 나중에 범죄자를 놓쳤네 어쨌네를 경찰관이 어떻게 책임 어떻게 지겠어요. 의심스러우면 일단 첫 조사 때 찍어두고, 다음에 불기소 처분 사유가 명백해지면 삭제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고소 당해서 경찰서 좀 다녀와보신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말인 줄 바로 아실 거에요. 정말 고소인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면서 고소했을 때, 경찰서에서 조서에 간인 찍고, 무인 찍는 거 말고, "어떤 기계에 데리고 가서 지문을 돌려 찍는 것" 하던가요? 수사관 생각에 너무 명백하면 그냥 수자표 안 찍고 돌려 보내요. 다만, 최근에는 아무리 수사관 심증이 무혐의 불송치로 생각되는 경우라도 일단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중대범죄자를 수사기관에서 풀어줬다는 블레임을 받지 않기 위해) 일단은 수자표를 찍어 놓고, 불송치나 즉심 받았을 때 삭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필은 되죠.
03. 결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수사관이 나를 무죄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굳이 수사관님 무혐의로 생각 확실히 가지고 있는데 변호사 뒤에 선임해서 뭐해요.
수사관님은 공무원이라서 수사과정에서 어느 쪽 편들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은 드러내지 않고 일단 조사는 하는데로 하는 것입니다. 그 속마음이 '이건 절대로 무혐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전자)수사자료표를 찍는지 안 찍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에요.
피고소인(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죄 너무 명백하다고 생각했는데, 조사 끝나고 수사관님이 간인, 무인 다 찍었는데, 물티슈 주면서 손 닦으라고 한 뒤에 어떤 기계에 데리고 가서 지문 찍으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찍고 나오자마자 변호사랑 상담해보세요. 100% 무죄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