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고소 당했는데 수사관님 속마음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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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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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지문을 찍었다면 무조건 전과가 남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문을 찍는 것은 수사 기록(수사자료표)을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전과)는 남지 않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도 삭제됩니다.
Q2. 수사관이 지문을 찍자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일단 절차에 협조하되 지문을 찍게 된 상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향후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Q3. 즉결심판을 받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네, 전과나 수사경력 기록 관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면서도 일반 형사 절차와 달리 수사자료표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Q4. 이미 지문을 찍고 왔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았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아직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충 조사를 요청하여 심증을 바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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