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를 받는다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수사기관은 습득 후 반환까지의 시간과 행동을 토대로 불법영득의사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와 논리적 소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길에서 주운 물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발견했을 때 주워야 될지 고민을 해본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함부로 가지고 가게 된다면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화장실 등지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줍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 주인을 찾아준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충동적으로 분실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자칫 하다가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분실한 물건의 주인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곧바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점유물이탈횡령죄, 형법으로 보는 법적 기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리거나 흘리고 간 물건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게 된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이나 매장물 또는 상대방의 독점에서 이탈한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유물 이탈횡령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정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을 안 후 5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점유물이탈 횡령죄의 경우 누군가가 두고 온 물건을 아무렇게 주워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명이며 타인의 재물을 부정한 방법을 통해 취한 것이기에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 고의성 판단이 핵심

만약 유실물을 주운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면 다음날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억울하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유실물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이 물건을 가지려고 했다는 의사가 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습득한 유실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성립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상황인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유실물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래 주인에게 돌려줄 의도라고 소명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 만으로 나중에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으며 개인이 이를 증명하기에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04. 혼자 대응 금물, 변호인과 함께하는 초기 대응 전략

사건 당시 근방의 cctv 영상 및 주변인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유물 이탈횡령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고의가 아닌 오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전문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변론 및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링크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유실물을 늦게 반환할수록 점유물이탈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실무상 습득 후 즉시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 Q2. 길에서 주운 유실물을 보관만 하고 있다가 신고하지 못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단순히 보관만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습득 직후 주인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담긴 CCTV, 지인에게 물건을 주웠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대화 내역, 혹은 경찰서로 향하던 중이었다는 이동 경로 등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여 고의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Q3. 유실물 중 현금만 사용하고 지갑은 버리거나 처분한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네, 매우 무거워집니다. 현금을 사용하고 지갑을 버리는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경우 단순 점유물이탈횡령을 넘어 죄질이 극히 나쁜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며,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횡령·배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