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길에서 주운 물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발견했을 때 주워야 될지 고민을 해본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함부로 가지고 가게 된다면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화장실 등지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줍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 주인을 찾아준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충동적으로 분실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자칫 하다가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분실한 물건의 주인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곧바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점유물이탈횡령죄, 형법으로 보는 법적 기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리거나 흘리고 간 물건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게 된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이나 매장물 또는 상대방의 독점에서 이탈한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유물 이탈횡령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정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을 안 후 5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점유물이탈 횡령죄의 경우 누군가가 두고 온 물건을 아무렇게 주워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명이며 타인의 재물을 부정한 방법을 통해 취한 것이기에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 고의성 판단이 핵심
만약 유실물을 주운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면 다음날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억울하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유실물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이 물건을 가지려고 했다는 의사가 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습득한 유실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성립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상황인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유실물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래 주인에게 돌려줄 의도라고 소명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 만으로 나중에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으며 개인이 이를 증명하기에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