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패싱아웃,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준강간의 중요요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음주 후 발생하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블랙아웃(기억 장애)과 패싱아웃(의식 상실)은 심신상실 상태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과 달리, 일상적 행동이 가능했던 블랙아웃 상태라면 당시 CCTV와 주변인 증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후 정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준강간 · 준강제추행 성범죄의 핵심 변수: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 및 대응책

01. 블랙아웃이란?

전날 술을 마시고 눈을 떠보니 집이다! 이런 경우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안 겪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를 흔히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블랙아웃이라고 말하죠. 이러한 블랙아웃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겪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블랙아웃(Blackout)과 패싱아웃(Passing out)의 정의와 차이점
그렇다면 블랙아웃이란 익숙한 단어 말고, 패싱아웃이란 단어는 들어보셨을까요? 블랙아웃이 기억이 끊기는 현상을 말한다면, 패싱아웃은 의식이 끊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유형 중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소 중 심신상실 즉, 의식을 잃어 정상적인 인지가 불가능할 때를 말하는데요. 패싱아웃이 곧 의식을 잃어버린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및 인지가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눈을 떴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본인의 의지로 집으로 찾아 들어간 게 블랙아웃이라면, 눈을 떴을 때 몸조차 못 가눠 어딘지 모를 길바닥에 널브러져 잠들어 있는 이러한 상태가 패싱아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식 유무에 따른 준강제추행 · 준강간 성립 여부의 차이
그렇다면 준강제추행, 준강간이 성립되려면 패싱아웃일 경우 100% 성립이 가능하나, 블랙아웃일 경우는 애매해질 수 있는데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02. 사례로 알아보는 블랙아웃, 패싱아웃

20대의 대학생인 A는 여느 또래와 같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지만 술을 전혀 못했습니다. 하나 술자리는 좋아하는 편으로 평소에도 배려심 깊고, 학업성적이며, 운동신경까지 좋아 평판이 매우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기기 시작한 학과 내 선후배들끼리 그날도 술자리를 가졌고 유독 심하게 음주를 하던 한 후배 B가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프다며 힘들어했습니다. 술자리를 파하기를 너무 아쉬워하던 다른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술을 유일하게 마시지 않고 즐기던 A에게 바래다주고 오라고 떠밀고 술자리를 이어갑니다.
후배 B를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A는 밤늦은 시간 후배를 혼자 보내기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알겠다며, B를 데리고 나와 B의 자취방까지 걸어서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돌아서려는데 B가 다짜고짜 A에게 달려들어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는 등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당황한 A였지만 그저 힘든 일이 있었겠거니 하고, B가 무안하지 않게 등을 토닥이고 한동안 안아주고는 B가 진정되자 들여보내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발생한 준강제추행 고소 사건
다음날 B는 강의에 나오지 않았고, 그날 저녁 A에게 B의 메시지가 날아오는데, 어젯밤 집에 바래다주며 본인을 성추행하지 않았냐며 따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황한 A는 어이가 없어, 어느 정도 취했던 건 알겠지만 의식이 없던 상태는 아니지 않았냐 본인이 아니라 B가 날 오히려 추행한 거라며 반박하고 언성이 높아지다 B가 A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까지에 이릅니다.

03. 대응 방법

블랙아웃 상태 증명을 통한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 전략
이러한 상황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사례와 같은 상황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먼저 신체 접촉을 해온 사실이 있고 의식을 완전히 잃은 패싱아웃이 아닌 기억장애가 있긴 하지만 사건 당시 이성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라도 가능했던 블랙아웃의 상태라면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 시 불기소 처분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패싱아웃이 아닌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러한 정황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당시 둘은 따로 걸어갔고, B가 스스로 도움 없이 걸었습니다. 이러한 이동 경로 중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구해봐야 하고, 술자리 친구들의 증언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범행 당시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후 정황만이라도 증명할 수 있어야겠죠.
패싱아웃 상태로 판단될 경우의 대응: 합의와 기소유예 선회
한데, 반대로 B가 제대로 걷지도 못해 계속 넘어지거나, 업혀 있더라도 B의 손이 업어주는 당사자를 꽉 붙들고 있는 게 아닌 축 늘어진 상태거나 하는 장면이 있다면 이는 패싱아웃의 상태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 와중에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추행을 또는 강간을 당한 게 맞다고 주장할 경우엔 무혐의는 언감생심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빠른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으로 경로를 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 유무 판단의 중요성과 전문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이처럼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있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정상적인 사고와 인지가 가능했는지의 여부를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합의 과정조차도 일반인이 생각지 못한 다양한 장애요소가 있으므로 개인이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링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상대방이 취해서 비틀거리긴 했지만 제 발로 걸어갔습니다. 패싱아웃이 아니니 무죄인가요?

    제 발로 걸어갔다는 사실은 패싱아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누군가의 부축이 필수적이었거나, 걸으면서도 인사불성 상태였음이 명백하다면 법원은 이를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행의 자발성과 인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Q2. 피해자가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심신상실이 증명되나요?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블랙아웃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억이 없더라도 당시 행동이 자발적이었고 주변 환경에 적절히 대응했다면 심신상실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 유무보다는 당시 표출된 행동의 양태가 더 중요합니다.

  • Q3. 가이드 사례처럼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유도했는데도 제가 고소당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상대방의 스킨십이 자발적이었으며, 상대방의 의식이 뚜렷해 보였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반박해야 합니다.

  • Q4. 술자리 동료들의 피해자가 많이 취해 보였다는 증언이 결정적인가요?

    주변인 증언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추정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취기가 올라오는 시점이 다르고, 겉보기와 달리 인지 능력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객관적 물증(CCTV 등)과 결합하여 평가됩니다.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될수록 재판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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