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헤어진 연인 스토킹 고소 처벌 벌금 대처하려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헤어진 연인에게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반복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2026년 현재 사법부는 '공포심 유발 목적이 없었다'는 주관적 의도보다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와 행위의 반복성을 중점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로 인해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헤어진 연인, 스토킹으로 벌금형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수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편지와 꽃을 두고 간 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지난 해 12월부터 전여자친구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통해서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집 앞에 찾아가 꽃다발과 편지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의자는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할 목적은 없었다며 이를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더라도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관련 법안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에 대한 경각심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02. 스토킹처벌법이란?

대부분의 스토킹 관련 범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수 차례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한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의도적으로 상대를 쫓아다니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화나 메시지, 카톡,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행이나 무단 주거침입, 감시 등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종류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이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를 취하였을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현행법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 당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이를 이용하였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건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된다면 사건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범죄를 저지르거나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더 이상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링크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SNS에서 차단당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네, 명백한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차단은 가장 강력한 거부 의사 표현입니다. 이를 우회하여 다른 계정이나 가짜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주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 Q2. 집 앞에서 단 한 번 기다린 것만으로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나요?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이 발생하거나, 이전에 지속적인 전화 시도가 있었다면 전체를 하나의 스토킹 범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Q3.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며 직접 찾아가는 행위도 2차 가해로 간주되나요?

    네,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법원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린 상태라면 그 자체로 구속 사유가 되며, 조치가 없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과 시도 자체가 또 다른 스토킹이자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시도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Q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형량을 줄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주거침입·감금,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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