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강제추행 공소시효 합의금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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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네,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No means no(거절은 거절이다)'를 넘어 'Yes means yes(적극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의 관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황하여 몸이 굳었거나, 사회적 관계상 즉시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면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더라도 의사에 반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려다가 미처 닿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접촉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을 구석으로 몰아넣거나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접촉 없는 성적 괴롭힘은 '성희롱'이나 '공연음란죄' 등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3.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을 때,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고의성은 내면의 의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등 밀집된 공간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동선이나 CCTV로 입증하거나, 평소 친밀했던 관계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음을 이전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보다는 당시 상황이 추행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역량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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