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협박죄와 공갈죄, 차이가 있기에
우리는 하루에도 몇 십명, 많게는 몇 백명의 사람들과 마주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서로 마주하고 지내다보면 의도치않게 의견 차이가 생겨 말다툼을 벌이거나 갈등을 빚어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물리적인 위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범법 행위를 빌미로 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협박 또는 공갈죄가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과의 갈등이 감정 싸움이 되어 우발적으로 협박을 고지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언사를 뱉어버리는 경우도 상대방의 자유를 해하는 행위이기에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협박이나 공갈은 비록 물리적인 폭력 행위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해를 입히게 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협박죄란
아무리 사회 생활을 오래하고 연식이 있는 사람일 지라도 인간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한 번 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 쪽이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협박을 해온다면 위협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는데요. 형법 상 협박죄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에 해를 가할 것을 말하는 것을 뜻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한다면 사건이 종결되어 마무리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 공갈죄란
공갈죄란 형법 제350조에 의거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공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협박 또는 폭행을 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갈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최종 재판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04. 협박죄와 공갈죄, 명백히 다릅니다.
협박죄와 공갈죄는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형량부터가 전혀 다른 수준이기에 차이점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과의 다툼으로 인해 무심코 던진 한 마디가 타인에게는 신변의 위협을 줄 정도의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뱉은 말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게 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은 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도 막중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 이를 적극 소명하려는 대응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리적 관점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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