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실형 위기라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연인 간 촬영물 유포 및 협박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신설된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 처분이 수반되는 중범죄입니다. 피해 회복이 어려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최한겨레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몰래 촬영과 영상 유포, 2차 피해 위험

과학 기술의 발달과 고도화로 인해 1인 1휴대폰이 보편화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면 불법적인 행위로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촬영된 촬영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게 된다면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2차적 피해의 우려가 있기에 죄질이 더욱 좋지 않게 받아들여 질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불법 촬영 및 동영상 유포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02. 스마트폰 보급과 불법 촬영 위험

불법촬영물유포의 경우 헤어진 연인간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였다면 더욱 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중범죄로 바라보고 있기에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고 유포까지 허락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촬영물등 이용협박죄의 경우 연인 사이에 헤어졌을 때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다수이며,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03.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정의와 적용

지난 2020년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새로이 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요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기에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징역형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성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사회적으로 제약을 줄 수 있는 각종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4. 대응 방법과 변호사 조력

불법으로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하였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에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협박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혼자서 대처하기 보다는 변호인과 협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링크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헤어진 뒤 상대방이 영상 삭제를 요구했는데, 영상을 계속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이라면 소지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Q2. 협박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 단계에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까 봐 무서운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처벌법상 가명 조서 작성이 가능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이 비공개 처리됩니다. 또한 재판 시 방청객을 퇴정시키는 비공개 심리나 영상 재판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증거물인 영상을 엄격히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 Q3. 상대방이 영상이 있다며 협박하는데 실제로 영상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 원본이 없어도 협박 메시지만으로 경찰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영상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영상이 있다고 믿게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었다면 협박죄 또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미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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