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수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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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삭제한 카카오톡 대화나 사진이 수년 뒤에도 정말 복구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저장 매체의 해당 섹터에 새로운 데이터가 덮어씌워지기 전까지는 데이터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전문적인 포렌식 장비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삭제한 휴지통 비우기 기록이나 로그 기록을 분석하여 과거의 데이터를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Q2. 경찰이 휴대폰 비밀번호나 잠금 패턴을 알려달라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나요?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에 따라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강제로 알려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끝까지 함구할 경우 경찰은 전문 수사 기관에 기기를 보내 기술적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이 과정에서 수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속 영장 청구 시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디지털 포렌식 참관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반드시 참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관하지 않을 경우 수사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상관없는 수년 전의 사진이나 사생활적인 대화까지 무분별하게 추출하여 별건 수사의 단서로 삼을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참관하여 수사 범위 내의 데이터만 추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방어권 보호의 핵심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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