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 제2의 N번방 매우 엄중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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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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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네,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특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만 한 경우에도 법원은 소지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시청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초범이라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범죄도 집행 유예나 선처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으나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 기준은 디지털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 대해 엄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순히 '초범이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단, 2차 가해 금지), 영상의 완전한 폐기 노력, 전문가를 통한 심리 치료 이행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가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Q3. 미성년자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보안처분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선고되는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은 15년, 10년 이하의 징역은 20년 동안 유지됩니다. 취업 제한 역시 최대 10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일상적인 사회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므로 초기 대응을 통해 보안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Q4.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의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피해자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영상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의 차단 및 삭제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삭제 비용 등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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